과학기술부는 ICRP(국제방사선방호위원회)의 권고에 따른 방사선작업종사자의 내부피폭평가에 필요한 기술기준을 제정, 1월부터 시행에 한다고 밝혔다.

그간 외부피폭방사선량만을 관리해왔으나, 이 제도의 시행으로 내부피폭방사선량까지 포함하여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제도가 마련됐다. 내부피폭선량평가제도를 시행함으로서 방사선작업종사자의 총피폭방사선량을 종합관리와 피폭저감화 유도를 통하여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증진을 촉진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다.

앞으로 과학기술부는 내부피폭평가의 기술력을 유지하고 향상시키기 위하여 작업장의 공기중 방사능농도 측정 등의 기술지원을 확대시켜 나갈 계획이다.

내부피폭선량평가제도는 방사성물질이 인체에 들어갔을 경우 피폭방사선량을 평가하는 제도를 말한다.

2003.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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