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개발자금 카드제의 대상사업은 기술혁신사업, 산학연 컨소시엄사업, 기업협동형 전략기술개발 지원사업 등 모두 1,460억원 규모이다.
이에따라 기술개발자금의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기업(기술혁신사업), 대학 연구소(산학연 컨소시엄사업)는 연구기자재, 재료비 등 직접비에 해당하는 개발비를 전용카드로 결재하고 웹기반의 종합관리시스템에 접속해 집행내역을 입력해야 한다.
이를 위해 중기청은 카드제를 시행할 사업자(카드사)를 이달 중 선정할 계획으로 오는 10일까지 신청접수 받는다고 설명했다.
2003.0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