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빌링 할인 근거·이자지급방식 등 명시

한전은 올해 1월 전기공급약관 개정에 따른 시행세칙을 개정, 이 달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한전 영업처는 개정된 전기공급약관에 따라 전기공급약관 개정 관련사항에 대한 시행세칙 조항, 불공정과 민원발생소지가 있는 조항 등 모두 34건의 세부조항을 정비했다.

개정된 주요내용을 보면 오검침 등 회사의 업무착오로 과다 수납한 전기요금을 고객에게 환불할 경우 이에 대한 이자지급 방식을 명시했으며, '인터넷으로 요금을 청구하는 고객은 전기요금 200원을 할인한다'는 조항을 신설, 인터넷빌링 고객의 할인 근거를 명시했다.

특히 일반용공급설비를 특별공급설비로 변경할 경우 공사비 차감방법에 대해서는 고객이 납부한 공사비를 알 수 있을 때 연간 소비자물가지수 변동율을, 고객이 납부한 공사비를 알 수 없을 때에는 변경시점의 공급설비에 대한 표준공사비를 적용한다는 내용을 세칙에 명시했다.

아울러 '하수종말처리장 구내에서 하천의 건천화 방지를 위한 시설로 운영하는 가압펌프장은 하수도법에 따라 종말처리시설로 보아 산업용 전력을 적용한다'는 조항을 신설해 하수종말처리장 구내 가압펌프장에 대한 계약종별을 명확히 했다.


2003. 2.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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