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주자 재량권 확대…적격업체 선별기능 강화 / 건설관행 국제기준 및 시장원리에 맞게 개선

건설교통부는 향후 5년(2003∼2007년)동안 건설산업 발전을 위해 추진할 정책기조와 제도개선방향을 담은 제2차 건설산업진흥기본계획을 확정, 6일 고시했다.

이번 계획은 건설산업의 발전을 위해 건설생산·발주체계와 건설관행을 국제기준과 시장원리에 부합하도록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업역간 진입제한을 완화하고 원·하도급 관계가 시장원리에 따라 자유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하는 한편, CM·턴키 등 다양한 발주방식을 적극 활용하고, 자체 발주공사범위 확대 등 발주자의 재량권을 확대해 적격업체 선별기능을 강화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담고 있다.

건설산업진흥기본계획은 건설산업기본법에 근거하여 5년마다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서 이번 수립된 제2차 건설산업진흥기본계획은 작년 4월 정부·업계·학계 등 70여명이 참여한 실무작업단에서 마련한 초안을 토대로 공청회와 관계부처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 확정된 것이다.


□주요 내용

△국제기준과 시장원리에 충실한 건설시스템 구축

시장기능의 기본인 수요자의 자유로운 선택이 가능하도록 발주자의 재량권을 확대하고 건설공사 발주방식을 다양화해 적격업체 선별기능을 제고키로 했다.

특히 수요기관이 자체발주할 수 있는 공사범위를 확대하고, 공사특성 및 현장여건 등을 감안하여 입찰심사기준 등에 대한 발주기관의 재량권을 확대하며, 보증심사능력 제고를 위해 보증시장 개방을 검토하며, 턴키·CM 등 다양한 발주방식을 적극 활용키로 한다는 방침이다.

업체 스스로 최적의 생산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업역간 진입제한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원도급자가 공사의 성격과 규모에 따라 하도급비율을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또한 건설공사정보시스템을 활용해 공사실적 허위제출을 방지하고 등록기준 미달, 불법하도급 등을 근절하며 분쟁조정을 활성화해 건전한 건설문화를 정착시킨다는 방침이다.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기반 구축

기능장을 산학겸임교사로 적극 활용하고, 건설근로자퇴직공제제도 대상공사를 확대하며, 직업훈련과 무료취업알선 기능을 강화하는 등 기능인력의 유인·양성대책이 추진된다.

안정된 골재원 확보와 환경파괴 감소를 위해 골재채취단지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건설자재대금지급보증서 도입검토 등 영세 건설자재업체에 대한 지원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또한 건설업체 및 건설공사 정보를 통합관리할 수 있는 건설산업정보시스템을 2003년까지 구축하고, 건설업체에 대한 주요정보를 공시하는 한편, 도면 및 각종문서 등을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유하는 건설 CALS를 2005년까지 구축할 계획이다.

아울러 환경친화적 설계기준 마련, 건설부산물 재활용 활성화, 객관적 시설물상태 평가등급기준의 정립 및 건설자재의 품질향상 추진 등으로 환경·안전 및 품질을 제고하고, 주계약자형 공동도급제도 활성화, 지방 중소업체에 대한 가산점 부여방안 강구 등 중소건설업체의 성장 지원도 계속하기로 했다.

△세계 선진수준의 국제경쟁력 확보

기술력에 기초한 업체선정방식을 확대하고 건설분야 표준화·기계화를 추진하는 한편, 건설엔지니어링능력 고도화를 위한 단계적인 기술육성방안 마련키로 했다.

기술개발투자 예산비중을 2007년까지 건설교통사업예산의 3%수준으로 확대하고, 민간의 기술개발투자비에 대한 금융 및 세제지원을 개선하는 등 기술개발투자의 확대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프로젝트파이낸싱 지원을 확대하고 수출입은행의 금융자문기능을 강화하는 등 금융지원을 강화하고, 시장조사와 신시장개척을 지원해 해외건설을 활성화시킬 계획이다.


□기대효과 및 추진계획

건설교통부는 금번 제2차 건설산업진흥기본계획의 수립으로 수주여건의 악화, 건설기술수준의 답보, 건설생산기반의 약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산업이 불건전한 제도와 관행을 개선하고 시장기능을 확립해 장기적으로 선진국 수준으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된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앞으로 기본계획을 토대로 건설근로자퇴직공제제도 대상공사 확대 및 건설업체의 주요정보 공시를 위해 금년 상반기중 건설산업기본법령을 개정하는 등 제도개선 작업을 차질없이 수행해 나갈 계획이다.


2003. 2.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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