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와 가스 등 에너지를 절약하는 가정에 대해 현금으로 보상하는 캐시백제도(Cash Back)제도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산업자원부는 전력과 가스, 난방에너지를 사용하는 전국 가정 1만 가구를 선정해 동절기인 2, 3월동안 전년대비 10%이상 에너지 사용을 줄일 경우 최고 3만원까지 현금을 돌려줄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력은 1만원, 난방에너지(가스·지역난방)의 경우 2만원을 돌려주며, 접수는 지난 5일부터 에너지관리공단 홈페이지(www.kemco.or.kr)를 통해 선착순으로 받고 있다.

전력과 난방에너지를 함께 신청할 수 있어 최대 3만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다. 단, 가스 사용가구는 가스난방을 하는 경우에만 신청 가능하다.

산자부 관계자는 “일반가정을 대상으로 에너지절약에 따른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면서 “최근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에너지절약은 물론, 국민들의 에너지절약의식 고취에도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03.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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