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 송배전·전기설계·시공 등 세부분야별 교육
먼저 전력산업현장인력양성계획의 지원대상은 교육시행실적이 있는 비영리 전력전문교육기관, 전기관련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인력양성기관·협회·단체로 교육생이 부담하는 교육비의 50%이내에서 1년동안 지원한다.
선정방법은 송배전·전기설계·전기안전·시공·감리·발전설비 운영 등 전력산업 세부분야별 교육과정 운영필요성 등을 종합 평가해 지원기관을 선정하고, 자체부담 비율은 50% 이상으로 결정됐다.
전력산업고급인력양성계획은 대학 전력연구센터 육성 지원사업, 전력산업 우수인력 해외장학 지원사업, 전력산업 고급인력 해외연수 지원사업으로 나누어 진행한다.
신청서는 현장인력양성계획이 12일까지, 전력연구센터 육성지원사업이 28일까지, 우수인력해외장학지원사업 및 고급인력해외연수지원사업이 6월 14일까지 접수한다.
2003.0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