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L법, 기업의 자발적 자세가 중요

▲ 나경수 PL상담협의회 회장
소비자정책과제 중에서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에 첨예하게 대립했던 제조물책임법이 우리나라에서 시행된 지 3년 6개월이라는 세월이 지났고,  PL상담센터간에 상호 정보교환, PL관련 문제점 토의, PL사고 원인규명, PL상담사례 교환, 국내외 PL사고사례 연구검토 등은 물론 친목도모를 목표로 ‘한국 PL상담센터협의회’가 설립된지도 2년이 가까워 오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소비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제품안전 관련 사고는 지속적이고도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국제적인 무역 분쟁으로까지 발전하고 있다. 이에 지난해 12월에는 한국PL협회가 ‘소비자권리실현을 위한 제조물책임법의 개정방향’과 관련된 공청회를 개최된 바 있으며, 지금도 여전히 소비자단체들을 중심으로 PL법 개정에 관한 끊임없는 주장들이 일고 있다.

지난 17일 한국소비자보호원에서 개최된 ‘한국 PL상담센터협의회’에서 만난 나경수 회장은 PL법 개정과 관련해 다음과 같은 말은 전했다.

“PL법 시행의 목적은 크게 3가지로 안전한 제품에 대한 기업의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사전적 예방차원에서 접근해야 합니다. 하지만 현재 소비자를 위해 마련돼 있어야 할 제조물책임법에는 미흡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소비자 단체를 중심으로 제조물책임법 개정에 대한 주장이 일고 있으며, 이는 지금의 현실에서 필연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개정에 대한 찬반을 주장하기 보다는 어떻게 바꿔나가야 할지에 대한 방향제시가 이뤄져야 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PL법 개정이 필연적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나 회장은 PL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기업들의 자세가 바꿔야 함을 강조했다.

“제한적으로 징벌적 배상제도를 도입해 사회환경과 기업정신을 개선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미국식 디스커버리를 도입해 증거개시제도를 실시해야 합니다. 피해자들의 대부분은 피해사실을 입증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지식이나 정보 입증이 불충분해 손해를 보는 일도 허다합니다. 이를 막기 위해서라도 제조업자들은 피해자가 필요로 하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제조업자 입장에서는 정보유출이라는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이로 인해 제품설계 및 제도시 안전성을 좀 더 고려하게 될 것이다.”

또한 나 회장은 국내의 상담센터 품목군이 부족함을 지적하기도 했다.
 
“현재 PL상담센터는 15개 품목으로 한정돼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조명, 승강기, 완구, 펌프 등은 전문적인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전기 등의 분야로 포함돼 세분화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들 분야는 인체에 직접을 영향을 미치면서 사고가 잦은 제품들로 필히 세분화시켜 독립 상담센터를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제조물의 범위도 소프트웨어(SW)를 포함하는 정보산업(IT)까지 적용해 광의의 일반 및 특수 정보를 포괄한다면 제조물의 정보를 통합해 관리할 수 있고, 이는 안전성 및 전문성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동안 일상생활과 밀접한 조명, 완구, 전동공구 등의 PL상담이 전기 등의 분야로 분류돼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나 회장은 이와 같은 문제를 품목군 세분화를 통해 해결해 나가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 외에도 사용자의 부주의나 불찰에 의한 사고에 대하여서는 물론 사용자가 책임져야 하지만, 제품의 결함이 발견됐을 때는 기업가 스스로가 사회적 책임을 통감하고 자발적 리콜을 행하는 자세가 중요함을 강조하기도 했다.

저작권자 © 한국전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