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단계 시행

국제 유가 상승세가 꺾이지 않는 가운데, 에너지 소비 역시 줄어들지 않아 결국 정부는 2단계 에너지 강화 대책 중 일부에 대한 시행에 들어가기로 결정했다.

우선 정부는 '천연가스 소비절감 프로그램'을 산업체까지 즉시 확대 시행키로 했으며, 정부·공공기관의 에너지절약도 강화키로 했다. 아울러 경제활동과 시민생활에 큰 불편을 주지 않는 범위내에서 에너지사용을 억제키 위해 13일 '에너지사용의 제한 또는 금지에 관한 조정·명령' 공고를 하고 20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 공고에 따라 가로수, 건물의 입구 등에 설치한 장식용 조명(꼬마 전구)에 대한 전기사용 등이 제한된다.

정부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유가가 오를 경우 승용차 10부제 전면 강제 시행 등을 추가 조치키로 했으며, 미-이라크 전쟁 발발시에는 3단계 시행방안으로 △에너지 대수요처에 대한 수요관리 및 사용제한 확대(놀이공원, 위락시설 등 에너지다소비처의 에너지 제한 공급, 약 400개 기업체와 계약에 따라 전력 직접부하(負荷)제어 실시, 지역난방(地域暖房) 제한 공급) △최악의 상황 발생시 에너지공급 제한(석유수급 조정·명령 및 배급제 검토 시행, 전력 제한송전 검토 시행 등을 단행키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신규신청을 제한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심야전력제도를 변경, 15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정부는 심야전력 수요가 급증, LNG 등 고원가(高原價) 발전소를 추가로 가동함으로써 전력원가 상승요인이 되고 있다며 우선 가구당 계약전력 50kW가 초과되는 심야전력 신규신청을 제한하고, 고객부담공사비를 일반고객과 동일하게 적용해, 신청을 억제키로 했다.

2003.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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