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료비 상승…경영 압박 요인 작용 우려

석탄, 석유 등 화석연료에 대한 환경세 도입이 새롭게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화석연료를 사용, 전력을 생산하는 발전회사측에서 환경세가 새로운 경영압박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어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이와 함께 그동안 복잡한 구조로 부과되던 에너지가격의 구조개편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환경부는 지난달 인수위 보고를 통해 화석에너지사용에 따른 대기오염의 심각성을 고려해 환경세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보고했으며 기존 화석연료에 부과되고 있는 각종 세금을 하나로 묶는 방안과 환경세를 새롭게 신설하는 방안 등 2가지 방안이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재계에서는 환경세 도입에 대해 반대해 왔으며, 환경세 신설 움직임에 대해 “벌칙만 강조하다 보면 기업부담만 초래하고 원래의 정책목표는 달성할 수 없다”며 신중하게 검토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발전회사의 경우 환경세 부과로 인해 추가적인 부담을 떠 안게 될 뿐만 아니라 이는 경영여건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 경영의 새로운 변수로 작용할 수 있어 우려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발전회사 한 관계자는 “우선 환경세가 신설되면 발전연료에 환경세가 포함돼 연료비의 상승을 가져올 수 있다”며 “연료비의 상승은 고스란히 발전원가에 전이돼 전력의 생산가격이 높아질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다.

또 발전과정에서 배출되는 배출가스도 규제 대상으로 포함돼 있으며 환경세의 일환으로 탄소세까지 부과될 경우 그 비용은 기하급수적으로 상승할 수 있다. 환경 규제를 맞추기 위한 환경설비의 추가 신설이 반드시 포함돼, 그 비용적인 부담이 크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새정부는 환경세 부과로 환경 개선과 더불어 세수 증대를 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지만 물가 인상, 산업경쟁력 약화 등 부작용으로 산업계의 반발도 만만치 않아 실제 시행까지는 여론수렴을 거치는 등 몇 년이 걸릴 전망이다.

또 환경세 도입 주무부처인 환경부가 별도의 환경세를 신설하기보다는 현행 에너지세제를 개편하는 쪽으로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있어 일단 2006년으로 예정된 에너지가격구조개편 논의가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최근 환경에 대한 국내외적인 의식이 높아짐에 따라 규제의 강도도 높아지고 있으며 국제적인으로 규제를 위한 움직임이 활발해 지고 있는 상황이다.

환경세는 환경에 악영향을 주는 CO₂,SOx 또는 배수, 폐기물 등에 세금을 부가함으로써 이들 물질의 배출을 억제하고 환경보호를 위한 재원을 확보하려는 것이다. 이미 유럽국가 중 스웨덴, 네덜란드, 스위스 등이 도입하고 있으며 전세계적으로 5개국이 도입하고 있다.

현재 기후변화협약 등 국제적인 환경대응 방안의 하나로 환경세 도입이 적극 검토되고 있어 국내에서도 이 제도의 도입 시기가 상당히 앞당겨질 것으로 전망된다.

2003.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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