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은 최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www.g2b.go.kr) 이용과 관련, 자주 묻는 질문과 이에 대한 답변(FAQ)을 요약해 안내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공동수급협정서를 처리(승인)하는 방법 및 송신 후 확인하는 방법은?
= 대표업체 및 구성업체가 공동수급협정서를 각각 작성, 송신한 이후 대표업체가 '조달업체업무→시설(또는 물품 또는 용역)→투찰관리→공동수급협정서조회' 화면에서 협정서를 승인할 수 있다.
대표업체는 협정서 승인여부를 위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승인확인 후 투찰할 수 있다. 물론 투찰은 대표업체만 해야 한다. 또한 구성업체에서는 승인 여부를 나라장터 시스템의 화면에서 직접 확인할 수 없으므로 대표업체로 직접 문의해야 한다.

또한, 대표업체의 승인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대표업체가 투찰했을 경우에는 단독응찰로 적용돼 입찰참가자격 미달 등으로 낙찰에서 제외될 수도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 조달업체의 기본정보(회사명, 사업자등록번호 등)가 변경됐을 경우엔 어떻게 하나?
= 조달업체 기본정보 변경에는 공급물품, 입찰대리인, 전화번호, 팩스번호, 이메일, 홈페이지 주소 등 조달업체에서 스스로 수정할 수 있는 항목과, 상호, 주소, 대표자, 공장주소, 제조물품, 공사 및 용역업종, 등기부등본사항 등 조달청의 승인이 반드시 필요한 항목이 있다.

o 업체에서 직접 수정 가능한 경우 : 로그인 후 사용자정보 - 업체정보관리 - 업체정보 수정/관리 화면에서 해당항목을 수정하면 완료된다.

o 조달청의 승인이 필요한 경우 : 로그인 후 사용자정보 - 업체정보관리 - 입찰참가자격변경신청 화면에서 수정하고자 하는 사항을 수정(입력) 후 송신 버튼을 클릭하면 관할지방조달청으로 송신이 완료된다.

송신이 완료되면 시행문 출력 버튼을 클릭해 시행문을 출력한 뒤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관할지방조달청으로 우편(방문 가능)으로 송부하면 조달청에서 서류를 검토해 승인하게 된다.

특히 우편송부의 경우 반드시 모든 서류(모든 페이지)에 사실과 상위없음을 기재한 후 대표자의 인감을 날인해 송부해야 한다.


2003. 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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