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협회 통합발주 주장에 정보통신공사協 전면 맞대응

대한건설협회가 최근 '건설산업의 당면과제'라는 제목의 건의문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제출하면서 비롯된 분리발주제도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건설협회는 건의문에서 단기적으로는 분리발주제도를 폐지하고 장기적으로는 정보통신공사업, 전기공사업 등을 건설업에 편입해야 하며 장기적으로는 정보통신공사업, 전기공사업 등을 건설업에 편입해야 한다고 밝힌데 대해 관련 전기공사 및 정보통신공사 업계는 생존권 수호 차원에서 강력한 대응에 나서기 시작했다.

우선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는 7일 분리발주제도 존치 및 정보통신공사업의 건설업 편입 반대를 골자로 하는 의견서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제출했다.

정보통신공사협회는 의견서에서 "분리발주제도는 정보통신공사의 전문성 확보에 의한 국가 경쟁력 강화는 물론, 공익의 극대화, 기회의 균등한 제공이라는 제도적 우수성을 감안할 때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의견서 주요내용
□ 정보통신공사의 전문성 고려해야 = 협회는 먼저 정보통신공사의 특수성 및 정밀 시공의 필요성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다.

협회는 정보통신공사의 다양성 및 복합성과 관련, 정보통신설비가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려면 통합적인 네트워크로 연결돼 유기적으로 작동되도록 시공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정보통신공사는 복합공정을 갖는 공사이며 현재에 와서 사용자의 요구 증대에 따라 다기능 기술공정으로 이뤄지는 게 일반적이라는 설명이다.

아울러 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다양한 솔루션의 등장으로 정보통신공사의 전문성이 더욱 고도화되고 있으며 정보통신공사도 발주자의 요구에 따라 내용을 달리하는 유연성을 가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러한 점에서 정보통신공사업체가 정보통신서비스와 설비에 대한 계획시부터 참여해 총괄공사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동일업체가 시공 및 관리를 수행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이 밖에도 △정보통신공사는 수명주기가 짧아 전문기술 인력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정보통신설비는 건축물내에 설치되는 구내통신설비에 의해서만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건축물 외부에 구축된 초고속망과 연계 운영돼야 하는 특수성이 있으므로 정보통신에 관한 일반적인 기술기준에 의해 전문업체가 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발주방식, 공기와 상관관계 없어 = 협회는 분리발주제가 발주기관에 부담을 주고 예산낭비를 초래하며 사업추진의 효율성을 떨어뜨린다는 주장과 관련, "건설협회의 주장은 전혀 설득력이 없다"며 반대논리를 전개했다.

우선 협회는 정보통신설비의 첨단화에 대한 감독능력은 건설업체에게 일괄 하도급을 주는 것보다 정보통신전문업체에게 맡길 때 보완될 수 있는 사항이라고 밝혔다.

특히 정보통신공사와 건설공사가 일괄발주된다 하더라도 공사비는 각 공종별 공사원가를 합산한 금액으로 집행하게 되므로 공사의 일괄발주로 예산이 절약되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또한 정보통신분야를 실제 시공하는 업체에게 적정이윤을 보장해 줌으로써 정보통신업체들의 기술개발, 인력양성 등 경쟁력 확보 노력이 가능하게 되므로 국가 전체의 정보통신기술에 대한 토양을 공고히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공사 기간 역시, 설계 당시에 결정되는 사항이며 공기준수에 관한 사항은 발주자와 시공업체간의 계약에 관한 사항이므로 통합발주로 공기가 준수되고 분리발주로 공기가 지연되는 사항은 아니라고 밝혔다.

이 밖에도 공기를 준수하지 못한 경우에는 지체상금부과 등 보완적 제도가 있으므로 분리발주제도 폐지 주장의 근거가 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 분리발주, 공익적 순기능 수행 = 협회는 분리발주제도의 존치 필요성과 관련, 건설공사와 분리해 정보통신공사를 발주함으로써 전문성을 갖춘 업체에 의한 시공이 가능하게 되며 이로 인해 정보통신설비의 시공품질 확보가 가능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통합발주시 정보통신분야의 시공기술 및 인력의 부족 등으로 건설업체는 정보통신전문업체에게 하도급을 줄 수밖에 없으며 이 과정에서 일정비율은 건설업체의 이윤으로 돌아가 궁극적으로는 적정 공사비가 부족해지는 현상이 발생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아울러 통합발주의 경우 대형건설업체만이 입찰 참여 자격을 획득할 수 있으나 분리발주를 통하면 대다수가 중소기업인 정보통신공사업체가 단독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게 돼 하도급 단계에서 건설업체가 갖게 되는 불필요한 마진이 정보통신공사업체에 돌아갈 수 있다고 밝혔다.

궁극적으로 분리발주는 경제적 약자인 중소기업 보호, 전문분야의 전문업체 양성 등 사회적 공익 추구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한 사회적 규제로서 공익적 순기능을 갖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 밖에도 협회는 정부조달협정에 의해 중앙정부의 경우, 약 81억원 이상, 지방자치단체 및 정부투자기관의 경우 약 244억원 이상의 공사는 국제입찰을 실시해 외국업체에 시장을 개방해야 하므로 통합발주는 우리 스스로 대외개방 규모를 확대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반해 고급화, 첨단화로 인해 정보통신공사의 비중이 점차 높아지는 현실에서 분리발주는 국부의 해외유출 감소 효과를 가져다 줄 것이라고 전망했다.

□ 정보통신공사업 건설업 편입 주장 '어불성설' = 협회는 정보통신공사업의 건설업 편입주장에 대해 강한 반론을 펼쳤다.

정보통신공사와 건설공사는 학문적으로나 기술적으로 명확히 구분되고 있으며 정보통신공사는 건설공사와 별도로 계획·설계·시공·검사 및 유지관리 되고 있다는 게 협회 반론의 요지다.

특히 협회는 정보통신·전기·소방공사업 등은 건설과 마찬가지로 국가계약법에서 시설공사로 분류돼 공사입찰·계약 등에 관한 법령이 공통적으로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건설업의 특성을 갖고 있다고 보는 견해가 있지만 시설물에 관련된 모든 것을 건설로 보는 것은 지나친 확대 해석 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계약체결 방식이 같다고 해서 건설업이라고 보는 것은 정보통신·전기·소방공사업을 건설업에 포함시키려는 궁색한 이유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더욱이 정보통신설비가 첨단화 다양화돼 가고 있는 시점에서 정보통신공사를 건설공사의 범위에 포함시킬 경우, 새로운 정보통신기술을 요하게 되는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지 못함은 물론 정보통신산업의 발전을 저해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경우 국가의 정보통신정책과 괴리된 정보통신공사 관련 제도가 시행되는 모순이 발생함은 물론 등록권한은 정보통신부가, 공사업 경영에 관한 사항은 건설교통부가 이중적으로 관여하게 되는 행정 및 인력의 낭비 현상이 초래될 것이라는 게 협회의 주장이다.

□ 건교부 소관 법률 업종부터 정비해야 = 이와 함께 협회는 현행 건설관련 법령의 우선적 정비를 촉구했다. 협회는 건설관련법령은 건설산업기본법, 주택건설촉진법, 건축법, 건설기술관리법 등으로 다원화돼 있으며 시공과 관련된 사항도 다원화되고 있는 추세라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시스템 산업으로의 육성을 위해 정보통신공사를 건설공사에 포함시키려 한다면 우선적으로 건교부내의 건설관련 법령 및 면허부터 정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03. 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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