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체, 공사 진척도 전자통보 의무화
2002-12-20 전력신문
또 건설업자는 도급계약을 체결하거나 변경사항 등이 생긴 날로부터 각 30일 이내에 건설공사대장을 발주자에게 전자통보해야 하며 통보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통보하면 과태료 100만원이 부과된다.
건교부는 내년에는 도급금액 3억원 이상 공사(2000년 기준 건수 37%, 금액 95%)에 대해, 2004년에는 도급금액 1억원 이상 공사(2000년 기준 건수 60%, 금액 98%)에 대해 이 제도를 의무화할 방침이다.
2002.1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