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 사업자는 출력제어에 따른 보상을 받을 수 있다

2025-11-28     한국전력신문

에너지 입법 칼럼 - 백옥선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최근 변동성·간헐성이 있는 태양광·풍력과 같은 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전기생산이 대폭 증가하고 있다.

이에 전력거래소는 전력계통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재생에너지에 대한 출력제어를 적지 않게 하고 있다.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는 전력거래소의 출력제어 지시 이행에 따른 손실이 발생하나 이에 대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에 서왕진 의원(2024. 9. 19.)과 김원이 의원(2024. 9. 26.)은 출력제어에 따라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에게 발생한 손실에 대해 보상하도록 하는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서왕진 의원 법률안은 출력제어 지시를 이행한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가 손실을 입은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당한 보상을 하도록 하고, 이를 전력산업기반기금을 통해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김원이 의원 법률안은 「전기사업법」 제27조의2제2항에 따른 전력계통의 신뢰도 유지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한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가 손실을 입은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당한 보상을 하도록 하고 있다.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는 출력제어로 인해 생산된 전기를 판매하지 못하면서 출력제어에 대한 보상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여 왔다. 현행 「전기사업법」은 전력계통의 신뢰도 유지를 위한 출력제어 등의 조치 이행과 관련된 보상을 규정하지 않고 있다. 전력거래소는 발전량을 입찰하여 급전지시를 받은 중앙급전발전기에 대해 초과전력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전력계통 신뢰도를 유지하기 위하여 출력감발이나 출력제어를 실시한다.

전력거래소는 전력시장에 참여하는 중앙급전발전기에 대하여 용량요금(CP: Capacity Payment)을 지급하고 출력제어 이행에 따른 기대이익정산금(MAP: Margin Assurance Payment)을 지급하고 있다. 용량요금은 중앙급전발전기가 입찰한 발전량에 대해서는 설비 투자비 보전과 급전지시에 따라 전력을 생산할 수 있는 대기상태를 유지하는 데 대한 일종의 보상에 해당한다. 기대이익정산금은 중앙급전발전기를 운영하는 발전사업자가 낙찰한 발전량에 대하여 출력감발이나 출력제어 지시가 이루어진 경우 이에 대한 일종의 보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20MW 미만의 재생에너지 발전설비는 중앙급전발전기에 속하지 않으므로 전력거래소의 급전지시를 받지 않는 발전설비이다. 이로 인하여 소규모 태양광이나 풍력발전 설비는 전력거래소의 실시간 제어 및 급전지시 대기에 대한 정산금인 용량요금을 받지 못한다.

또한 20MW 미만의 재생에너지 발전설비는 입찰시장에도 참여하지 않기 때문에, 전력거래소의 출력제어 지시를 이행하더라도 기대이익정산금을 받지 못한다. 전력거래소는 전력시장에 입찰하는 중앙급전발전기의 출력제어에 대하여는 보상하나입찰의무가 없는 소규모 재생에너지의 출력제어는 보상하지 않는다.

재생에너지 보급은 앞으로 계속하여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이를 수용할 수 있는 전력망의 확충은 단기간에 이루어지기 어려울 것이므로 재생에너지 발전설비가 집중된 지역에서는 전력공급 과잉으로 인한 출력제어 조치가 더욱 빈번하게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두 의원이 발의한 법률안은 출력제어로 인한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의 손실을 보상할 수 있도록 하여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재생에너지의 보급·확대에 기여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장기적으로 전력시장 개편을 통해 재생에너지의 변동성이 계통운영에 미치는 영향을 완화하고 계통안정화에 필요한 경제적·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재생에너지가 국가의 주요 발전원으로서의 지위를 확보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다른 중앙급전발전기와 같이 전력거래소의 입찰에 참여하게 하여 계통안정화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부과하고 이에 합당한 보상도 지급할 필요가 있다. 전력거래소는 20MW 미만의 재생에너지 설비도 중앙급전발전기로 입찰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있다. 그러므로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도 중앙급전발전기로 등록하여 전력거래소의 입찰에 참여하고, 낙찰 결과에 따라 출력조절을 하게 되면 용량정산금과 기대이익정산금을 받을 수 있다. 이로써 재생에너지 사업자도 출력제어에 따른 손실보상을 실질적으로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와 같은 제도적 상황을 고려할 때 재생에너지 출력제어에 따른 보상을 「전기사업법」 개정을 통하여 반영하는 것이 적합할지 아니면 전력시장제도로 해결하는 것이 적합할지 여부는 국회의 입법과정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합리적으로 결정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