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부터 3kW→ 50kW이하로 변경
설치자, 연간 220만원 절감 효과 기대

신재생에너지 활성화를 위해 자가용 태양광전력 상계처리범위가 상향 조정될 방침이다.

산업자원부는 정부의 자가용 태양광보급시책에 부합하기 위해 태양광 생산전력과 한전 전기를 상계처리할 수 있는 범위를 3kW이하에서 50kW이하로 확대해 올 하반기부터 시행한다고 지난 24일 밝혔다.

또한 소액융자지원에 따른 국민불편 해소를 위해 가정용 태양열온수기 설치기 300만원까지 융자지원되던 것을 내년부터 설치비의 50%이하 보조로 개성하는 등 신재생에너지설비 보급과 관련된 10개 제도를 단계별로 개선해 시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최근 고유가상황 지속 및 국제적 온실가스 감축의무화 등 대내외 에너지환경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신재생에너지의 보급 확대에 걸림돌로 작용되는 제도를 반기별로 발굴?시행하기 위해 T/F를 구성하여 운용한다는 계획이다.

그 밖에도 이번에 개선되는 주요제도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전력의 전력거래소를 통한 거래비용 대폭 완화(연회비 120만원→10만원, 금년 하반기) △1000kW이하 태양광발전설비의 안전관리자 상주를 대행으로 전환 △기존 발전소에 3000kW이하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 신규 설치 간소화 등이 있다.

산자부 관계자는 “이번에 확정된 제도개선사항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경우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한 정부의 재정지원시책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을 것”이며,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는 국민들의 불편도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상계처리란 양광전력을 사용하고 남는 낮시간대의 수용가 전기는 한전이 사용하고, 수용가에서는 태양광전력을 사용하고도 부족한 밤시간대의 전기를 한전의 전기로 사용하도록 한 후 이를 서로 사후 정산하는 제도이며, 이를 실시할 경우 설치자는 연간 약 220만원을 추가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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