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 안전점검·진단 지침 개정



건설교통부는 최근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지침’을 개정하고 지난달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개정은 고층아파트, 주상복합건물 및 장대교량 등 대형시설물의 증가로 이들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건교부는 개정 지침에서 부실진단 방지를 위해 건축물, 교량 등 대형시설물에 대한 진단 용역시 현장조사, 시험·측정 및 결함부위 발생분석 등에 대한 작업과정과 각종 자료를 사진 또는 동영상으로 촬영하고 그 결과를 전자보고서(e-보고서)로 제출토록 했다.

이에 따라 안전진단 과정과 결과를 전자보고서를 통해 정확히 평가하고 진단업체가 유사보고서를 도용하는 사례도 방지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참여 기술자의 사진, 자격증 및 교육 이수증 사본, 진단작업 현황을 보고서에 포함토록 하는 진단실명제를 도입해 안전진단 기술자들의 책임감을 높이도록 했다.
아울러 오는 7월부터는 전자민원서비스(G4C)를 통해 안전점검 또는 진단 실적을 인터넷으로 발급하게 된다.

이 시스템을 이용하면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적발급뿐만 아니라 시설물 관리주체도 진단업체의 등록현황을 포함한 기술인력·장비보유현황 정보도 실시간으로 검색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등록기준에 미달되는 부적격 업체는 퇴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지난 95년부터 지난해까지 21층 이상인 건축물(시특법 대상 1종 시설물)은 매년 17%씩 증가해 2005년 12월말 현재 8577동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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