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총 81개를 15개로 축소키로


재정경제부는 현행 회계예규 31개와 회계통첩 50개를 유형별로 재분류해 15개로 통합 개편했다고 최근 밝혔다.

회계예규와 회계통첩은 국가계약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세부시행사항을 정하고 있는 것들이다.

이번 통합작업의 핵심은 20여 년 동안 계약업무 지침서로 활용해온 81개의 예규·통첩을 15개로 전면 재편한 것. 이로써 계약담당공무원은 물론 정부공사 등의 입찰

및 계약에 참가하는 업체의 직원들이 계약업무를 숙지하고 활용하는데 드는 부담을 대폭 줄였다.

또한 예규 및 통첩 규정을 알기 쉽게 표현해 규정 해석을 둘러싸고 생길 수 있는 다툼의 소지를 제거함으로써 정부계약의 투명성을 한층 높이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입찰 및 계약집행 관련 예규·통첩 31개는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1개로 합쳐졌다. 또 예정가격 작성 관련 예규·통첩 5개는 ‘예정가격 작성기준’ 1개로 통합됐다.

다만, 공사계약 일반조건, 공사입찰 유의서 등 계약서에 첨부되는 문서와 입·낙찰자 선정기준 등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예규는 내용만 보완됐다.

이번 통폐합 결과 회계예규 31개는 15개로 축소됐다. 또 통첩 50개 모두에 대한 정비가 이뤄져 각 입찰유의서 등 36개는 회계예규에 편입됐으며 14개는 관련규정 개정으로 효력을 잃거나 폐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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