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입찰 공증인증 불법사용 형사처벌

전자조달시스템인 나라장터(G2B)의 전자입찰시 온라인 거래의 인감이라 할 수 있는 공인인증서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경우 처벌이 대폭 강화된다.

조달청은 13일 정통부와 협의해 공인인증서를 부정하게 대여받아 입찰에 참가하거나 인증서를 빌려준 사람에게 최고 1년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의 벌금형을 부과하는 방향으로 전자서명법 등 관련 규정을 개정, 다음달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그동안 인증서를 빌리는 방법으로 하나의 건설업체가 복수로 전자입찰에 참가하는 행위가 발생, 전자거래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해칠 수 있는 제도적 허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 현재 하나의 입찰에는 기업별로 독립해서 한 번만 입찰에 참가해야 하나, 컴퓨터 파일인 공인인증서와 비밀번호를 특정인에게 대여해 대신 투찰토록 하고 일정한 대가를 수수하는 사례가 파악되고 있다.

조달청은 이같은 행위가 타인의 입찰을 방해하거나, 낙찰가격을 상승시키는 등의 결과를 가져올 수는 없지만, 입찰가격만으로 낙찰자가 선정되는 소액공사 등 일부 입찰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달청은 이와 함께 공인인증서를 이용한 불법행위의 원인이 가격에 따라 약식평가만 이뤄지는 소액시설계약 제도에도 있다고 보고 오는 11월부터 소규모 공사(3억원 미만∼1억원 이상)에도 시공경험평가를 실시하는 쪽으로 제도를 고치기로 했다.

조달청 관계자는 “다음달부터 개정안이 시행되면 일부 소액시설공사 입찰에서 이뤄졌던 공인인증서 불법대여가 사라질 수 있을 것”이라며 “특히 인증서가 악용되는 경우 공정한 입찰을 저해하는 만큼 업체 스스로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한국전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