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 세분화하고 연장기한 제한

조달물자의 자발적인 품질향상을 유도하기위해 조달물자 품질인증제도가 대폭 강화 된다.

조달청은 신규업체들의 무분별한 인증신청 방지와 품질인증 연장기한 제한, 계약금액별 수수료 체계 세분화 등으로 품질인증에 관한 시행규정을 개정, 지난 14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품질인증제도는 생산업체의 품질관리 조직, 전문가 확보, 시험장비 보유상태 등 전반적인 품질관리 시스템을 종합평가, 조달청이 대·내외적 품질의 우수함을 인정하는 제도다.  

품질인증을 받은 제품에 대해 ‘품질인증마크’를 부착하게 되며 일정기간 검사면제 혜택도 받게 된다.

조달청은 시행규정 개정을 통해 중앙구매사업단의 인증대상물품의 경우 1년 이상 납품실적이 있고 해당물품의 품질 및 애프터 서비스(after+service)를 책임질 수 있는 업체로 제한, 무분별한 인증신청을 방지하기로 했다.

이번 개정안은 1년의 품질인증서 유효기간 경과 이후 제한없이 매년 연장이 가능했으나 시행규정개정으로 최고 1년씩 3회까지 제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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