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Q 및 적격심사 자료 나라장터에서 조회

건설업체들은 앞으로 공사입찰시 경영상태 ‘신용평가서’를 조달청에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조달청은 기존 건설업체가 경영상태를 신용 평가 받을 경우 신용평가서를 조달청에 직접 제출하는 번거러움을 개선하고자 지난 15일부터 신용정보업자와 입찰정보교류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최근 밝혔다.

그동안 건설업체가 공사입찰 참가에 필요한 경영상태를 평가할 경우 신용평가 또는 재무제표로 평가해 왔으나 오는 7월1일부터는 500억원 이상 공사는 신용평가만을 하도록 관련법규가 개정된다.

조달청은 평가 자료의 공정성을 위해 해당 업체가 나라장터(www.g2b.go.kr) 로그인→ 조달업체업무→ 시설→ 자기실적→ 경영상태 조회를 통해 자기의 정보를 확인하고 입찰에 활용 할 수 있도록 했다.

조달청 관계자는 “건설업체가 조달청에 직접 제출하는 신용평가서가 연간 1,200 여건 이상인 점을 고려할 때, 이번 신용평가정보의 등록절차 개선으로 업체의 편익제고는 물론 입찰의 신속·효율성도 크게 향상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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