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기술용역 PQ기준 개정

앞으로 감리전문회사 및 설계 등 용역업자에 대한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할 때 정보화실적 및 해외실적에 관한 항목이 추가된다.

또 업무중첩도를 재평가해 심사점수를 결정하는 쪽으로 감리원 중복배치에 대한 감점규정이 보완된다.

조달청은 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자체 기술용역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세부기준을 개정,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 기준은 사업수행능럭 평가에 따른 정보화 실적의 경우 최근 1년간의 정보화투자실적을 기술개발투자실적으로 나눈 비율로 평가토록 했다. 이 때 최고점수는 감리부문 1점, 설계용역부문 2점으로 정했으며 대신 기술개발부문 점수의 최고한도를 감리에서 1점, 설계용역에서 2점씩 각각 줄였다.

또한 △입찰공고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 △마감일 후에 사업수행능력평가서가 접수된 경우 △평가서에 제출된 서류 중 내용이 허위임이 발견되거나 서류의 작성이 현저히 부실해 객관적인 평가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증빙서류가 2종 이상 미비할 경우 등)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부도 등의 상태에 있는 경우(사업수행능력 평가결과를 통보한 후 입찰집행일 이전에 당해 사실이 발생한 경우도 포함) 등 결격사유가 있는 때에는 입찰적격자 선정에서 제외토록 했다.

아울러 감리원 중복배치에 따른 재평가 기준을 명확히 규정했다. 이에 따르면 중복배치는 조달청과 여타 발주청에서 시행하는 감리용역 입찰에 감리원을 함께 배치해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제출한 사람이 타 발주청에서 시행하는 감리용역의 낙찰자로 선정됐거나 계약을 체결한 경우를 말한다. (타발주청이 조달청보다 먼저 낙찰자로 선정한 경우에 한함)

개정규정은 이 경우 업무중첩도를 재평가해 심사점수를 결정토록 했다. 다만, 비평가대상 감리원이 중복배치된 경우로서 입찰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감리원 변경신고를 한 경우에는 재평가 대상에서 제외시켰다.

이 밖에도 개정기준은 해외 감리 및 설계부문 실적에 대해서는 건당 0.5점씩, 최고 2점까지 가점을 부여해 평가에 반영토록 했다.


2003. 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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