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이사장 金在英)은 20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고용ㆍ산재보험료’ 신용카드 무이자 할부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근로복지공단은 “사업주가 고용·산재보험료의 정기 신고기한(3월 11일)까지 신용카드로 결제할 경우 최대 9개월까지 무이자 할부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할부기간을 3∼6개월로 단축할 경우 1.5∼3%까지 보험료 할인혜택도 받을 수 있어 납부자의 편익이 한층 증가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에 신용카드를 이용해 고용·산재보험료를 결제한 금액은 약 4,800억원으로서 공단이 작년 한해동안 징수한 고용·산재보험료 총액의 약 10%를 차지했으며, 올해에는 카드사업자 확대로 신용카드에 의한 보험료 결제비율이 전체 보험료 징수액의 최고 20%까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근로복지공단은 삼성·현대카드와 고용·산재보험료 신용카드납부사업 협약을 체결하고 지난달 21일부터 신용카드에 의한 보험료 결제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그 동안 신용카드에 의한 보험료 결제는 LG카드만 사용이 가능하여 타 카드 소지자들의 불편이 야기됐으나 납부사업자가 삼성·현대카드로 확대돼 민원인들의 납부편의성이 매우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고용·산재보험료를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납부하려는 사업주는 인터넷, ARS, 무인수납처리기, 공단 지사 및 카드사 지점 방문납부 중에서 선택하여 결제할 수 있다.
2003. 2.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