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및 산재보험도 최장 9개월까지 신용카드 무이자 할부 납부가 가능해진다.

근로복지공단(이사장 金在英)은 20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고용ㆍ산재보험료’ 신용카드 무이자 할부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근로복지공단은 “사업주가 고용·산재보험료의 정기 신고기한(3월 11일)까지 신용카드로 결제할 경우 최대 9개월까지 무이자 할부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할부기간을 3∼6개월로 단축할 경우 1.5∼3%까지 보험료 할인혜택도 받을 수 있어 납부자의 편익이 한층 증가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에 신용카드를 이용해 고용·산재보험료를 결제한 금액은 약 4,800억원으로서 공단이 작년 한해동안 징수한 고용·산재보험료 총액의 약 10%를 차지했으며, 올해에는 카드사업자 확대로 신용카드에 의한 보험료 결제비율이 전체 보험료 징수액의 최고 20%까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근로복지공단은 삼성·현대카드와 고용·산재보험료 신용카드납부사업 협약을 체결하고 지난달 21일부터 신용카드에 의한 보험료 결제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그 동안 신용카드에 의한 보험료 결제는 LG카드만 사용이 가능하여 타 카드 소지자들의 불편이 야기됐으나 납부사업자가 삼성·현대카드로 확대돼 민원인들의 납부편의성이 매우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고용·산재보험료를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납부하려는 사업주는 인터넷, ARS, 무인수납처리기, 공단 지사 및 카드사 지점 방문납부 중에서 선택하여 결제할 수 있다.


2003. 2. 21
저작권자 © 한국전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