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다음달 3일 입찰공고부터 적용

최저가 낙찰제 대상공사가 추정가격 500억원 이상 PQ대상(22개 공종)공사에서 추정가격 300억원 이상 모든 공사로 확대됐다

조달청(청장 김용민)은 최저가 낙찰제 확대 등 국가계약법령 및 회계예규 개정 내용을 반영해 마련한 시설공사의 집행기준을 개정, 다음달 3일 입찰공고 공사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되는 조달청 시설공사 집행기준은 '최저가 낙찰제 대상공사에 대한 입찰금액의 적정성심사 세부기준',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 세부기준' 등이며 주요내용은 회계예규 등에서 세부기준으로 위임된 사항에 대한 기준제정과 상위규정 개정내용을 반영한 것이다.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최저가 낙찰제 대상공사에 대한 입찰금액의 적정성심사 세부기준'은 '공종별로 조사금액의 110%를 초과' 하거나 '65%미만'으로 입찰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사유서를 증빙서와 함께 입찰 시 제출토록 하고 있다.

또 공종별 부적정 판정 기준금액은 조사금액의 70%와 평균 입찰금액의 30%를 합산한 금액이 되며 입찰금액 절감사유 인정범위 및 심사방법과 낙찰자 결정.입찰금액적정성 심사를 위한 위원회는 11인 이내로 구성, 심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이 확보되도록 했다.
아울러 입찰 후 추가로 발생하는 입찰금액 사유서 제출기간은 10일 이내로 해 사유서 작성에 신중을 기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적격심사 세부기준은 최저가 낙찰제 대상공사가 추정가격 500억 원 이상 PQ대상에서 추정가격 300억 원 이상 모든 공사로 확대됨에 따라 공사규모별 적격심사 단계를 축되고 추정가격 500억 원 미만 공사의 턴키 및 대안입찰공사는 공사수행 능력평가 점수가 종합평점 90점 이상으로 적격요건을 충족한자를 대상자로 설계평가와 입찰가격 평가점수를 합산해 최고득점자를 실시설계적격자 또는 낙찰자로 선정하게 된다.

이 밖에 'paper company'의 난립을 방지하기 위해 시공실적이 없어도 낙찰이 가능했던 추정가격 3억 원 미만 1억 원 이상의 일반건설공사에 시공경험 평가를 도입, 당해공사 규모의 1/2배 이상에 해당하는 실적이 있는 경우 만점을 부여토록 했다.

신희균 시설사업본부장은 “이번 개정은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가 확대됨에 따라 새롭게  최저가로 집행되는 공사에 대해 입찰참가자격과 저가입찰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는 등 부실시 개연성을 불식시키는데 주력했다”고 말했다.

한편, 새로 개정된 시설공사 집행기준은 나라장터(g2b.go.kr) “운영자 공지사항”에 게재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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