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연성 승강기설치 제도보완 시급

 초고층 아파트에 설치된 승강기 대부분이 화재 안전사고에 매우 취약한 것으로 조사돼,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건물 내 설치된 비상 승강기는 화재 발생시 주민 대피용이 아닌 소방관이 건물에 신속하게 진입하기 위한 시설물이어서 노약자와 장애인들은 대피가 힘들어 거주자 대피 전용 엘리베이터 설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소방방재청에 따르면 국내 40층 이상 초고층 아파트는 건물 높이만도 120∼180m에 달하고 대치동 주상복합인 타워팰리스 3차의 경우, 69층으로 높이가 무려 260여m에 달하지만 대부분의 승강기가 화재에 대비한 방염처리가 되어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초소방서 예방팀 관계자는 “50층이 넘는 한 주상복합건물의 경우 모의실험 결과 최상층에서 1층까지 대피하는 데 30분 이상 걸렸고 정전 시 1시간 이상이 소요돼 유독가스 때문에 계단으로 대피하기가 불가능해 방화 성능을 갖춘 피난전용 승강기 설치가 해결책”이라고 말하고, “지난 1996년 10월 일본 히로시마에서 발생한 30층 고층아파트 화재에서도 대피자의 47%가 신속하게 승강기를 통한 대피로 목숨을 구할 수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국내 대부분 건물의 승강기는 방화 성능을 갖추지 않고 있으며 스테인리스 강판의 두께도 수출용보다 훨씬 얇아 불길을 견딜 수 있는 방염효과가 없고 승강기 내부가 유독 매연으로 가득 찰 경우 연기를 차단하는 기능도 없어 화염과 유독가스의 확산 통로가 되고 있는 실정이다.

수출용 엘리베이터는 방화테스트를 거친 방화 도어를 쓰는데 두께가 일반 도어보다 1.3mm가량 두껍고, 또 방염 성능을 높이기 위해 석고보드나 유리섬유를 보강해 제작한다.

특히 일반 도어는 양 문짝이 닫히더라도 중간에 빈틈이 생기는 맞대임 구조이나, 방화 도어는 가능한 유도가스의 영향을 받지 않게 서로 접하는 부분이 틈새가 생기지 않도록 밀착된 ‘지그재그’형 구조로 맞물려 있어 화염을 차단하는 효과가 탁월하다.

이처럼 대부분의 업체들은 수출용 엘리베이터에 방화 성능이 뛰어난 제품을 제작하는 것 에 반해 국내 제품에 대해서는 거의 채택하지 않는 것은 선진국처럼 방화 도어 설치를 강제하는 국내 법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특히 기술표준원 고시인 ‘승강기 검사기준’에는 ‘승강로의 벽 또는 출입문은 불연재료로 만들거나 씌워야 한다’고 규정됐으나 차연성과 내화성 등의 테스트를 거친 도어를 사용해야 한다는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 관련법 개정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경민대학 소방안전관리과 교수는 “고층 건축물 등은 화재 시에 대비 승강기를 이용한 피난대책을 입주자들에게 교육 훈련을 통해 설명하고, 정보를 쉽게 취득할 수 있도록 문서화해야 한다”며 “앞으로는 안전하고 신속한 승강기 피난을 위해 승강기의 성능과 대피요령, 피난행태, 비상대응체계 등에 대한 연구가 제도적으로 뒷받침되어야 할 시졈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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