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공포

설계감리자의 자격기준이 대폭 강화됐다. 이에 따라 향후 전력시설물 설계감리의 부실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최근 공포돼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전력신기술제도와 관련, 산자부장관이 신기술을 개발한 자 또는 개량한 자가 신기술로 지정받은 후 1년 이내에 시험시공을 요청하는 때에는 발주자에게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시험시공을 권고 받은 발주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산자부장관에게 통보하는 사유에 신기술과 기존공법에 대한 비교·분석을 포함하도록 했으며, 시험시공을 한 발주자와 신기술 심사 전담기관의 장은 공동으로 시험시공결과를 분석·평가하고 그 결과를 산자부장관에게 제출토록 했다.

아울러 그동안 설계사가 작성한 도면을 전문 감리원 등을 통해 감리하도록 하는 것은 전문성 등의 문제가 있다고 판단, 설계 및 감리업자의 경우 현행 3인 이상 특급기술자·감리원 보유조건에 1인 이상의 전기분야 기술사를 포함하도록 개선, 설계감리자의 자격기준을 대폭 강화했다.

이외에도 공사감리완료보고서의 제출 시에도 감리업자 등은 공사감리를 완료시까지 공사감리용역계약서 사본과 감리용역비를 확인해 자료를 첨부해야 하며 산자부장관이 고시하는 전력기술인단체에 공사감리완료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 설계감리업자의 용역수행실적 등에 관한 자료를 전산 관리해 자료의 분실을 예방하고 발주자는 용역업자 선정 시 객관적 평가 자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설계업·감리업자는 설계용역·설계감리용역 및 공사감리용역의 전산관리를 위해 그 용역의 현황·자료를 단체에 제출, 기록·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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