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하도급 자유롭게 참여할 제도 추진 예정

오는 2008년부터 일반·전문건설업간의 겸업제한이 폐지되고, 일반 및 전문 중소건설업체가 원·하도급 시장에 자유롭게 참여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연구원은 30일 평촌 본원 강당에서 '건설산업 선진화를 위한 건설생산체계 개선 공청회'를 열고 업계의 의견을 담은 건설생산체계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개편방안 요지는 지난 수십 년간 유지돼 온 일반건설업과 전문건설업 겸업제한을 폐지하는 것으로 건교부는 상당수 건설업체들이 겸업제한을 회피하기 위해 별도의 법인을 설립한 뒤 겸업에 나서고 있어 현실과 제도가 맞지 않고 별도 법인설립에 따라 불필요한 비용만 소모되고 있는 겸업제한 폐지를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건교부는 겸업제한 폐지에 따른 건설업체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보완조치로 일반 및 전문 중소건설업체가 원·하도급 시장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도록 일반과 전문건설업체의 건설  공사 실적을 일정기간 상호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에 따르면 겸업제한제도 폐지 이후 3년간 30억원 미만의 소규모 건설공사 입찰에 참여할 시 일반건설업체의 공종별 시공실적과 전문건설업체의 복합공사 시공실적에 대해 상호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또 이를 시공능력 평가제도 개선에 반영해야 하고 건설공사 발주방식을 △설계/시공 분리, 공사계약일괄방식, △턴키 △분담이행/공동이행 공동도급 방식 △주 계약자형 공동도급 방식 등으로 다양화해야 한다고 연구원측은 밝혔다.

일반 5개, 전문 25개 나뉜 건설업종 분류체계를 국제기준에 맞게 개선할 필요성도 제기됐다.

300억원이상 최저가 낙찰공사에 대해서는 입찰시 하도급 계획서를 반드시 제출케 하고 하도급지급보증제도를 개선, 하수급인의 보호 장치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건교부는 이날 공청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반영, 건설생산체계 개편방안을 확정한 뒤 관련법 개정안을 마련, 정기국회에 제출하고 통과되는 대로 시행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한국전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