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당국 철저한 점검단속 필요

진모씨(45)는 지난달 17일 서울시 동대문구 자신의 사무실에서 실내작업을 하며 인근 철물점에서 구입한 형광등을 설치하고 스위치를 작동하자 폭발해 불이 붙는 사고가 발생했고 신속히 불을 꺼 큰 화재로 번질 위기를 모면할 수 있었다.

진씨는 이후 구입처를 찾아가 제조업체에 대해 물어보니 제조사는 알려줄 수 없다고 해 보상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김모씨(34, 여)도 서울시 마포구 자신의 가게에서 얼마 전 구입한 S사 형광등이 작동 중 갑자기 폭발, 급히 차단기 스위치를 내렸으나 이미 안정기에는 불이 붙어있었다고.
김씨는 제조사에 전화해 사고 정황을 설명해 봤지만 담당자는 안정기 불량이라고 주장했다.

한국소비자연맹에 따르면 최근 형광등과 안정기 불량으로 작동 중 폭발?화재가 발생하는 사고가 잇따르고 있으나 사고 후 제조사는 책임을 회피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은 지난해 12월부터 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불량 전기제품에 대해 시판 품 조사를 실시한 결과, 14%에 해당되는 불량 KS 형광램프, 형광등기구, 배선용차단기, 형광등용전자식안정기 5품목 18업체에 대하여 인증취소, 3개월 표시정지의 행정조치를 취했다.

기술표준원과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이처럼 불량 제품이 속출하고 있는 것은 업체간 과당 경쟁으로 인해 낮은 품질의 저가 부품. 원자재를 사용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진모씨(48?여)도 지난해 12월 16일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동에서 형광등 화재로 인해 1천700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이후 용산소방서 및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 나와 화재원인을 분석한 결과 형광등 기구 과열로 인해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으나 제조사인 I업체로부터는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했다며 진씨는 억울함을 토로했다. 

산자부관계자는 “불량 전기제품의 시중 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형광등과 누전차단기 등 사고 다발 품목에 대한 시판 품 조사를 강화하고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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