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9689톤 CO2 감축효과 기대

한국수자원공사(사장 곽결호)가 소수력발전으로 국내 여덟번째 청정개발체제사업(CDM) 인증을 받았다. 

수자원공사는 지난 13일 경북 안동, 경기 성남, 전남 장흥 등 세 개 지역의 소수력발전사업에 대해 정부로부터 CDM 승인을 받았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사업은 적용기술, 베이스라인 방법론 등 공통의 특성을 지닌 몇몇 소규모 온실가스 감축 사업을 하나로 사업으로 묶어 CDM 승인을 받는 번들링 형식을 채택하고 있다. 

수자원 공사는 이번 사업의 추진으로 연간 9689톤의 CO2 온실가스 감축효과와 더불어 연간 17톤의 SOx, 13톤의 NOx, 1톤의 미세먼지 감축 등의 부수적인 환경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는 13일 현재 △울산화학 HFC23 열분해사업(퍼스텍(주), 울산화학(주), UPC Corporation, INEOS Fluor Japan) △로디아 폴리아마이드 N2O 분해사업(로디아 본사(프랑스),  일본 로디아사) △강원풍력발전사업(유니슨, 에코아이, 마루베니(일본)) △영덕풍력발전사업(유니슨, 에코아이, 마루베니(일본)) △시화조력발전 사업(수자원공사, 에코아이) △동해 태양광발전 사업(동서발전) △지역난방용 연료전환 사업(지역난방공사) △경북 안동, 경기 성남, 전남 장흥 소수력발전 사업(수자원공사) 등 8건의 CDM 인증을 받았으며, 이들 사업은 연간 약 1117만톤의 CO2 온실가스 감축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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