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부터 건설업체간 칸막이 제거

건설교통부는 23일 오는 2008년부터 자율적 판단에 따라 업역선택이 가능하도록 일반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간 칸막이를 없애기로 했다.

건설교통부는 건설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건전한 발전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 구축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의견수렴과 규제심사 등을 거쳐 10월 정기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개정안의 핵심은 25개 전문건설 공사를 일반업체도 직접 시공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고  전문 업체에는 일반 업체가 독식했던 대형 공사를 직접 따낼 수 있도록 했다.

또 지난 30여년간 25개 전문건설업종은 일반 업체가 직접 시공할 수 없도록 금지되고 전문 업체만 시공할 수 있도록 법적 보호를 받아왔던 업종 규제를 제거해 대형업체와 전문 업체 간 무한경쟁을 벌일 수 있게 됐다.

건교부는 건설근로자 보호를 위해 건설업체 부도 시 하도급 대금을 발주처가 직접 지급토록 하고 건설기계대여·자재납품업자도 하도급업자와 같은 수준으로 대금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건교부 건설경제팀장은 “겸업을 하게 되더라도 “전문건설업체가 향후 일반건설을 수주할 수 있도록 과거 전문공사 실적을 일반 공사 수주 실적으로 인정해주는 실적인정방안을 마련하고, 위장 하도급을 막기 위한 하도급정보망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부조리 해소 차원에서는 뇌물수수업체에 대한 시정명령 등 행정제재 정보를 금융기관, 신용정부기관 등과 공유토록 할 방침이다.

이밖에 무자격 시공에 대해서는 처벌을 3년 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하고 불법 재하도급과 건설업 등록증 대여·알선도 같은 기준으로 처벌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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