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시설 책임 관리로 안전성 강화

LP가스공급자와 소비자간에 단골·고정거래체계 구축을 위한 ‘안전공급계약체결확인 스티커’ 부착이 의무화 된다.

산업자원부는 지난 3일 LP 가스사고 예방을 위해 소비자의 가스시설에 ‘안전공급계약체결확인 스티커’부착을 의무화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LP가스 사고예방과 사고발생시 소비자 피해보상 및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2001년 11월부터 시행중인 LP가스안전공급계약제의 내실화를 위한 방안으로 공급자의 실명이 공개·투명화가 됨으로서 소비자·공급자 모두에게 유통질서 확립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안전공급계약체결확인 스티커를 부착하게 되면 이중계약방지로 LP가스안전공급계약 제도의 정착은 물론 가스공급자와 소비자간 고정거래가 형성됨으로써 공급자가 소비자의 가스사용시설에 대해 안전관리를 책임지게 됨에 따라 가스 사고의 근원적 예방효과도 있다.

아울러 LP가스에 대한 안전의식이 부족한 소비자를 감안, 가스공급자는 주의를 기울여 가스시설을 설치하고 관리방안을 소비자에게 철저히 교육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안전공급계약체결확인 스티커 부착기준과 관련, 규격 및 표시사항 등에 대해서는 지난 3개월간 자치단체, 한국LP가스판매협회, 한국가스안전공사 등 이해관계자들의 충분한 의견수렴과 간담회를 거쳐 결정됐으며, 스티커 도안은 한국가스안전공사 홈페이지(www.kgs.or.kr)에서 다운받아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기존의 시범운영 기간 중에 부착된 스티커에 대해서는 새로운 스티커로 6개월 내 교체해야 하며, 전국의 461만개소의 용기가스 소비자시설에 대한 안전공급계약체결확인 스티커부착은 내년 2월말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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