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 연료비연동제 개선 방안 고시
조정빈도 최소화·요금조정 상한제 도입

유가 급등 등으로 인해 지역난방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더라도 지역난방요금의 인상폭은 10% 미만으로 제한된다.

또한 요금조정시 시민단체 등이 참여해 조정과정의 객관성과 투명성이 제고됨에 따라 지역난방 소비자의 요금조정에 대한 수용성이 제고될 전망이다.

산업자원부는 지역난방요금의 중간조정 및 요금조정 상한제와 정산제의 시행 및 사전 검증위원회의 운영 등을 주요 골자로 한 ‘지역난방 연료비연동제 개선방안’을 고시하고 오는 11월부터 적용할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이번에 고시된 지역난방 연료비연동제 개선방안에 따르면 6개월 단위로 요금을 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3% 이상의 조정 필요시에는 5월과 11월 두차례 중간 조정을 통해 요금조정 폭을 완화하는 한편, 조정빈도를 최소화 하기로 했다.

또한 급격한 요금인상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요금조정의 상한제를 도입, 요금인상시 요금 조정폭을 10% 미만으로 하고 미반영분은 차기 조정 또는 정산시 반영키로 했다.
아울러 중간조정 및 인상 상한제 도입에 따른 사후 정산 필요성 및 발생 연료비에 대한 실비 보상차원에서 정산제를 도입, 원가변동에 따른 사업자의 초과이익 및 손실의 발생을 방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요금조정 과정에서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소비자단체, 회계기관, 에너지경제연구원, 에너지관리공단 등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연료비연동제 검증위원회’를 구성·운영해 법령·규정의 준수 여부 및 자료의 정확성 등을 검증토록 할 방침이다.

특히 소비자의 요금조정에 대한 수용성 제고를 위해 연료비연동제에 따른 요금조정절차를 신설하고, 소비자에 대한 사전통지 및 설명회 개최 등을 명문화 하기로 했다.

한편 연료비연동제 개선방안은 한국지역난방공사 등 사업자의 열공급규정의 개정에 반영해 차기 요금조정시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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