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업체에 250억원내 시설자금 지원

충청남도는 ㈜삼영피엠텍 등 도내 24개 업체와 ‘자발적협약(Voluntary Agreement)’을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자발적협약은 에너지절약과 온실가스(Co2등) 배출감소를 통해 국제경쟁력을 높이고 국제환경 규제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연간 에너지사용량 2000TOE이상 되는 에너지 다소비 업체를 대상으로 중앙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과 협약을 체결하는 비규제적 제도를 말하는 것으로써 업체의 자발적인 참여아래 이뤄진다.

충남도는 ㈜삼영피엠텍 등 24개업체와 자발적협약을 체결함으로써 올해부터 오는 2010년까지 5년동 안 공정개선, 폐열회수설비 및 고효율기기 등 설치를 통해 에너지사용량의 약 7.4%인 12만5000TOE을 절약해 751억원의 비용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따라 충남도는 이들 업체에게는 연 3.25%의 에너지절약 시설자금을 동일 사업장당 250억원, 업체당 500억원 이내에서 우선적으로 지원하며, 에너지절약 시설투자비에 대한 세액공제와 산·학·연의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기술지원단’의 기술지원과 기업홍보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충남도 관계자는 “도내 에너지 소비의 77%이상을 차지하는 기업체에서 에너지절약 자발적협약을 체결함으로써 고유가 시대를 맞아 에너지절약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에너지 절약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충남도는 올해 24개업체와 자발적협약을 체결함으로써 협약대상인 연간 에너지소비량 2000TOE이상 업체 112업체중 98%인 110개 업체와 협약을 체결했으며, 1998년 제도도입 이후로 꾸준히 증가추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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