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가스안전관리법 개정 입법예고

상세기준 개정시 민간전문가가 주도
소요기간 단축으로 신기술 수용 용이

반도체, 석유화학 등 산업전반에 사용되고 있는 고압가스의 안전확보를 위해 현재 법령·고시로 운용되고 있는 가스안전 관련 기술기준을 성능기준과 상세기준으로 분리된다.
 
산업자원부는 현재 법령고시로 운용되고 있는 가스안전 관련 기술기준을 법령에 존치할 사항(성능기준)과 이를 달성 할 수 있는 다양한 기술적 상세기준(code)으로 분리하고, 상세기준의 제·개정 권한을 민간위원회에 이양한다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을 마련, 지난 18일 입법예고 했다.

현행 가스안전 기술기준은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 등의 관련 고시에서 행정기준과 혼재된 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며, 기술 변화에 의한 제·개정이 어려워 신기술경쟁력 저하의 원인으로 작용해 왔다.

이에 따라 산자부는 연구용역, 정책설명회, 전문가 간담회, 학술세미나 등을 통해 관계전문가, 기업인 등으로부터 폭넓은 의견수렴을 거쳐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법령·고시에 규정된 기술기준을 ‘성능기준’과 ‘상세기준’으로 분리하고 안전관리에 꼭 필요한 안전성 확보 요건, 행정사항은 성능기준으로, 그 성능을 달성할 수 있는 다양한 기술적 방법은 기술기준(코드)으로 분리해 민간전문가(위원회)가 제·개정 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고압가스 제조 등의 허가 및 외국용기 등의 등록 취소·정지에 해당하는 개별 조문을 일일이 열거·규정했으며, 고압가스 수입 신고 대상 및 안전관리규정제출 대상 완화를 위한 근거를 마련했다.

산자부 관계자는 “이번 고압가스안전기술기준 개편으로 신기술 채택이나 국제적인 기술변화의 흐름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 절차에 따라 다음달부터 규제개혁위원회,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국회제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빠르면 내년 상반기말쯤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가스안전기술기준이 코드화체계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산자부가 추진하고자하는 코드화체계란 안전확보(행정목적 달성)의 핵심요건 중 순수 기술적 요건인 상세기준을 산·학의 민간전문가가 참여해서 판단하도록 맡김으로써, 법령상 성능기준을 충족하는 새로운 방법의 경우 새로운 코드번호를 부여해 기술기준에 편입하고 산자부 장관의 승인을 받게 하는 기술기준 유지관리 체계를 말한다.

이러한 코드화체계를 추진하는 이유는 가스안전에 관련된 기술의 변화가 광범위하게 일어나는 것을 신속하게 반영하는 유연한 행정체계가 시대적으로 요구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기술기준의 제·개정에 소요되는 1여년의
 시간을 45일 이내로 단축하고 신기술을 인지 또는 개발, 현장에서 채택하는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시켜 우수한 신기술을 개발, 국제적인 기술변화를 인지 즉시 수용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민간전문가 주도로 언제든지 제·개정할 수 있는 환경이 구축됨으로써 관련 산업 기술분야에 안전의식 제고, 다양하고 우수한 기술의 코드화 반영과 기업의 자율안전관리가 촉진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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