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폐장 후보부지 반대이어 연이은 의문제기…대책 마련해야

울진원전 방폐물 임시저장창고에 빗물 누수 사건에 이어 영광원전에서 바닷물을 무단으로 사용했다는 의문이 잇따라 제기돼 국내 원자력발전에 대한 의혹의 눈총이 커지고 있다.

영광원전온배수피해범군민대책위원회(범대위)는 영광원전이 5, 6호기를 지난해 5월과 지난 1월 각각 가동하면서 냉각수로 쓰기 위해 영광군에 제출한 해수 사용 허가신청서가 주민과 합의가 없다는 이유로 반려돼 1호기당 초당 44.76t의 바닷물을 허가없이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국수력원자력(주)는 “발전소 가동에 필요한 해수를 이용하기 위해 1994년 12월 8일 영광군으로부터 연간 71.6억톤의 바닷물을 10년 동안(2004년 12월 8일까지) 사용할 수 있는 공유수면 점ㆍ사용허가를 득했다”며 “5, 6호기 가동으로 인하여 허가받은 총 사용예정량이 끝날 경우에 대비하여 기존의 연간 허가량을 115.9억 톤으로 증가시키기 위해 공유수면 점ㆍ사용 변경허가를 2002년 5월 27일 영광군에 신청한 바 있다”고 밝혔다.

또 “한수원은 현재까지 영광원전 6개호기의 냉각해수를 이미 허가받은 연간 71.6억톤 범위내에서 적법하게 사용하고 있다”며 “공유수면 점사용료도 납부하고 있어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은 결코 아니다”라고 밝혀 해수의 불법 사용을 강력히 부인했다.

한편 한수원은 금년 10월 중 이미 허가된 연간사용량 71.6억톤을 모두 사용할 것으로 예상돼 연간 해수사용량을 증가시키기 위해 영광군으로부터 공유수면 점·사용변경허가를 취득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방사성폐기물처분장 후보부지가 발표된 이래 각 지역의 반대와 더불어 국내 소비 전력의 40%를 생산하는 원자력발전에 대한 연이은 의혹으로 원전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한편 과기부는 울진원전의 핵폐기물 저장창고의 빗물유입 은폐 의혹과 관련해 현재 과기부주재관 및 KINS 전문가에 의한 현장조사를 진행중에 있으며, 지금까지의 조사결과 방사선관리구역으로 지정된 저장고 내의 누수 회수 및 반출 처리에 대한 기록이 누락돼 운영절차서를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으며, 누수양, 처리방법 등에 대한 조사를 계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2003.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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