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축실적에 따하 재정적 인센티브 지원

내년부터 자발적으로 온실가스 감축한 기업에 대해 재정적 인센티브가 적용된다.

산업자원부는 기업들의 자발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활성화하기 위해 내년부터 온실가스 감축실적에 따른 재정적 인센티브를 기업별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지난달 28일 밝혔다.
정부로부터 온실가스 감축에 따른 재정적 인센티브를 받으려면 해당기업이 먼저 자발적인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에너지관리공단 내 마련된 온실가스 감축실적 등록소에 등록, 감축실적을 인정받아야 한다.

아울러 세부적인 인센티브 지급 방식은 전문가의 의견 수렴 및 관계 부처와의 협의 등을 통해 마련될 예정이다.

산자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의 도입으로 기업들의 온실가스 조기 감축투자를 유인하는 동시에 현재 진행중인 감축의무부담 국제협상에서 협상카드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한편 우리나라는 세계 10위의 온실가스 배출국이며 증가율은 세계최고 수준이나, 개도국 지위를 인정받아서 아직은 감축의무부담은 지지 않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부터 시작된 국제협상(2013년 이후의 의무부담 관련)에서 우리나라의 감축 의무부담에 대한 압력이 점차 증가되고 있는 상황이다.

에너지집약형 산업의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가 온실가스 감축의무부담을 지게 될 경우, 철강, 석유화학 등의 에너지 다소비형 소재산업이 배출저감 의무로 인해 큰 부담을 지게 되는 등 국민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영국, 일본, 캐나다 등 선진국들의 경우에도 의무부담 부과 전에 기업들의 자발적인 감축실적에 대해 금전적 보상정책을 운영중이다.

캐나다는 등록소에 감축실적을 등록하고 자격규정을 충족하면 정부가 일정 가격으로 구매하는 방식을 채택중이며, 일본과 영국의 경우에는 재정적 인센티브 지급을 통해 기업들의 자발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장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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