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차 집단에너지 산업 CEO 정책 세미나 개최

산자부 김신종 자원정책본부장 초청 강연
집단에너지사업 개정법 내년 하반기 시행

▲ 산업자원부 김신종 자원정책본부장이 지난 7일 서울 팔레스호텔에서 개최된 집단에너지산업 최고경영자 정책 세미나에서 ‘고유가 대응 체질 강화를 위한 집단에너지 사업 활성화 정책방향’ 주제로 강연을 하고 있다.
국제유가가 배럴당 70달러를 넘어서는 있는 상황에서 집단에너지산업 활성화를 통한 고유가 대응방안을 논의하고자 집단에너지 산업 CEO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사)한국지역난방협회(회장 김영남)는 지난 7일 서울 팔레스호텔에서 제4차 집단에너지산업 최고경영자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산업자원부 김신종 자원정책본부장을 초청, ‘고유가 대응 체질 강화를 위한 집단에너지 사업 활성화 정책방향’을 주제로 집단에너지 산업 CEO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김 본부장은 이날 세미나에서 △OPEC 국가의 추가생산 여력 한계 △산유국 정세 불안 △인도 중국 등 국가의 수요 급등 △자원 소비국의 자원확보 경쟁 등이 유가 상승을 부추기고 있는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국내 에너지 수급 구조는 다소비형 경제 구조인 반면 해외 의존도는 심각한 수준이라며 고유가에 대한 에너지 자원 정책이 더욱 절실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산자부는 △해외자원개발 확충 △신·재생에너지 개발·보급 활성화 △에너지 저소비형 사회 구조로의 전환 촉진 △열린 에너지 정책 등을 추진 중이라고 김 본부장은 설명했다.

우리나라 총에너지 사용량의 97%는 해외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지난해 수입액만도 667억 달러에 달한다. 이는 국내 수출 1,2위 품목인 반도체(300억 달러)와 자동차(295억 달러)의 수출 합계액을 훨씬 상회하는 수준이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국내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에서는 해외자원 탐사·개발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 진행중이다. 이에 에너지 공기업, 민단자원기업, 25개 자원협력위는 러시아 등 31개 에너지·자원거점 공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으며, 자원개발 전문기업 육성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다고 김 본부장은 설명했다.

아울러  김 본부장은 신·재생에너지 활성화를 위해 기술개발은 물론 저변확대 기반 마련을 위한 지원도 아끼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7월에는 한전, 발전회사 등 대규모 에너지 공급사와 신·재생에너지 공급협액을 체결, 3년간 1조 1000억원을 투자하기로 했으며, 공공기관이 사용하는 신·재생에너지에 대해 높은 가격을 지불토록 하는 그린 프라이스(Green Price) 제도 도입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5조원의 에너지 절감 효과가 기대되는 에너지원단위개선 3개년계획을 수립·추진하고 있으며, 공공기관 및 에너지다소비업체의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기 위해, 에너지진단 의무화, 공공부문 승용차 요일제 등을 실시하고 있다.

이 외에도 더불어사는 열린 에너지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관계부처, 민간전문가 및 시민단체 추천위원으로 구성된 국가에너지위원회를 구성해 11월경 출범할 계획이다.

또 고유가에 대한 적극적인 에너지절약 대응체계 구축의 일환으로 난방분야에 있어 국가적으로 에너지이용효율을 극대화 할 수 있는 집단에너지 보급 확대를 적극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열병합발전을 통한 에너지이용효율은 기존난방에 비해 2배에 가까운 84% 에너지이용효율이 가능하며,  이를 통해 지난해만도 125만 6000toe의 에너지를 절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최근 국제 환경규제가 강화돼 가고 있는 상황에서 CO2 및 환경오염물질 배출을 저감할 수 있는 집단에너지가 각광을 받고 있다.
김 본부장은 도시가스, 전기 등 에너지원간의 균형발전을 촉진하고 시장기능의 확대 및 사업자간의 자유경쟁 촉진을 통한 소비자 중심의 집단에너지 보급이 활성화 돼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중장기 집단에너지 보급활성화 계획 수립 차원에서 내년부터 향후 5개년간 적용할 ‘제3차 집단에너지 공급 기본계획’ 이 이달안에 마련돼 11월경 공청회를 거쳐 금년안에 확정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또한 시장원리에 따른 자율적 경쟁체제 및 활성화 기반을 강화하고 에너지사업간 공정경쟁 여건 조성 및 자율적인 시장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규제 관련조항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관계부처 협의 및 입법예고, 규제심사를 완료했으며, 현재 법제처 심사중으로 개정법안은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집단에너지 사업자에게 열을 공급하는 ‘열생산자’의 범위에 집단에너지 사업자를 포함시켜 사업자별로 독립적으로 운영돼 오던 열배관을 인근 사업자간에는 연계망 구축을 통해 상호 열거래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공급대상지역 지정에 관한 주요 내용을 사전 공고해 해당지역 도시가스사업자 및 인근 집단에너지사업자 등 에너지공급자와 소비자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진술기회를 보장하고, 사업자 및 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 등이 공급대상지역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 산자부 장관은 공급대상지역 지정에 관한 검토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집단에너지 공급대상 고시지역 외의 지역에 대한 집단에너지 공급에 관한 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급대상지역 외 지역에서의 집단에너지 공급을 명문화했다.

이외에도 집단에너지와 관련된 분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조정·해소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산자부에 분쟁조정위원회 설치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도 마련했다.

한편 김 본부장은 정책 강연을 통해 “집단에너지사업이 공급확대와 경영합리화 및 기술협식을 통해 고유가 시대에 대응하는 에너지 산업 시스템으로 자리매김해 국민 편익 증진과 국가에너지 산업 진흥 발전을 위한 선도적 역할과 노력을 다 주길 바란다”고 거듭 당부했다.

또 “집단에너지사업 확대를 위한 방안 및 정책을 살펴봐도 알 수 있지만 집단에너지를 활성화 하기 위해서는 단기적인 정책보다 중·장기적인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것을 바람직하다”며, “너무 시급하게 생각하기 보다는 한걸음씩 앞으로 나아가는 게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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