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세금계산서 등 발행

한전이 내선업체 시공분 인입선·계기부설 공사비지급 업무 처리절차를 개선, 이 달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한전의 조치는 과다한 세금계산서 발행업무의 소요시간 단축으로 신속한 업무처리를 도모하고 내선시공업체의 공사비 수령을 위한 절차 간소화로 업체편의를 제공하고자 마련된 것이다.

개선된 내용에 따르면 현행 개별적으로 공문을 통해 지급 안내하던 것을 메일 및 SMS로 자동적으로 통보토록 개선됐으며, 세금계산서 작성 역시 그동안 협력업체가 손으로 작성하던 것을 한전이 업체게에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으로 변경됐다.

세금계산서 발행절차도 현행 인편(우편) 제출에서 시스템을 이용, 승인 및 발행토록 개선했다.

이와 관련 한전 측은 공인인증서가 없는 업체의 경우 특별등급 인증서를 발급받아 사용해야 하며, 현행 공사비 지급방식과 병행해 운영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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