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에너지정책 최고 결정 기관인 ‘국가에너지위원회’의 구성원이 오는 11월 확정될 전망이다.

지난 7일 한국지역난방협회 주최로 개최된 ‘집단에너지 CEO 정책세미나’에서 산업자원부 김신종 자원정책본부장은 관계부처, 민간전문가 및 시민단체 추천위원으로 구성된 국가에너지위원회가 11월경 구성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 실현, 에너지 사용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마련된 에너지기본법의 주요 내용 중 하나인 국가에너지위원회는 대내외 환경변화와 미래 에너지 수급전망을 토대로 연차별 실행계획의 수립절차 및 내용, 민간활동의 지원대상에 관한 사항 등을 결정·운영하게 된다.

또한 대통령과 국무총리를 각각 위원장과 부위원장으로, 재정경제부장관·과학기술부장관 등 7인을 당연직으로, 일정 범위의 시민단체, 산·학·연에서 추천한 자 16명을 위촉위원으로 구성하고 에너지정책·에너지기술기반·자원개발 및 갈등관리 분야에 관한 전문위원회를 각각 설치해 주요 안건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따라서 자원개발, 재원확보 대책 등 주요 에너지정책에 대한 실질적인 논의로 정책수립·집행의 추진력이 제고되고, 시민단체와 외부전문가의 정책참여로 전문성 및 투명성과 공정성이 확보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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