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사업자 하도급지연 부공정하도급거래 대처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권오승)는 추석을 앞두고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지연지급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해 신속히 대처하기 위해 지역별로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를 설칟운영한다고 발혔다.

이번 조치는 한가위와 함께 중소하도급업체의 자금소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들의 자금난을 완화해 주기 위한 것이다.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는 11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5개 권역별로 운영될 예정이며 신고센터에 접수되는 건은 추석 전에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우선적으로 처리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인터넷이나 전화로 즉시 문제 사항을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기존에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의뢰했던 대상도 공정위에서 직접 처리할 계획이다.

하도급대금을 납품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거나, 장기어음으로 지급하면서 어음할인료를 지급하지 않는 불공정행위가 모두 신고대상이 된다.

공정위는 하도급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다는 이유로 부당하게 대금을 감액하거나, 수급사업자의 의사에 반해 하도급대금을 상품 또는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즉각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대한상공회의소 등 8개 관련 경제단체에 회원사인 원사업자로 하여금 하도급대금을 법정지급 기일 내에 지급할 수 있도록 주지시킬 것을 협조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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