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 ‘에너지진단 운영규정’ 제공·고시
2000toe이상 사업장 5년마다 진단받아야

내년부터 2000toe이상 에너지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대한 에너지진단이 의무화됨에 따라, 산업자원부는 지난 13일 에너지진단을 위한 세부절차를 규정한 ‘에너지진단 운영규정’을 제정·고시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2000toe 이상 에너지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5년마다 에너지진단을 받아야 한다. 이와 관련 에너지관리공단은 해당 사업장에게 이 달 말까지 진단안내서를 우선 발송할 예정이다.

고시된 운영규정에 따르면 5년 주기 중 최초로 진단을 받을 연도는 최근 5년간의 에너지절감 실적을 고려해 배정할 계획이며, 진단년도 배정시에는 에너지 절감률이 낮은 사업장을 우선순으로 내년부터 에너지진단을 받도록 할 계획이다. 만일, 진단배정년도 이전에 진단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희망연도를 우선 배정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2000toe에서 5000toe까지의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진단비용의 70%를 정부가 지원, 제도의 실시에 따른 중소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에너지진단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에너지진단을 위한 세부절차를 살펴보면 우선 에관공은 진단신청에 필요한 안내사항을 사전에 진단대상자에게 통지하고, 당해연도 진단대상자로 통지 받은 사업장은 진단수행 계획을 수립한 후, 진단기관과 진단일정 및 진단범위를 협의해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진단기관은 현장에 대한 에너지진단을 통해 효율 개선방안 및 경제성을 분석한 진단보고서를 작성·제출하고, 에관공은 사후관리를 통해 진단보고서 확인 및 기술지원을 함으로써 진단제도의 부실화를 예방하도록 했다.

한편 연간 에너지사용량이 2000toe 이상의 에너지진단 의무대상 사업장의 수는 약 2500 여개로, 이들 사업장이 사용하는 에너지는 국내 총 에너지 사용량의 33.3%를 소비하고 있다. 이들 사업장에 에너지진단을 실시함에 따라 산자부는 약 10%정도의 에너지 손실요인을 조기에 개선할 수 있어, 연간 158억원의 진단비용으로 연간 1481억원(49만4000toe/년)의 에너지절감 효과를 거둘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 TOE (Ton of Oil Equivalent) = 석유, 가스, 전기 등 각각 다른 종류의 에너지원들을 원유 1톤의 발열량인 107kcal를 기준으로 표준화한 단위로, 1toe는 일반승용차(연비 12km/l)가 서울~부산을 16번 왕복할 수 있는 휘발유량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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