몬트리올의정서상 의무량 초과 달성

우리나라의 오존층 파괴물질 배출 감축을 위한 노력이 매우 큰 성과를 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산업자원부는 ‘오존층파괴물질에관한몬트리올의정서’(이하 ‘몬트리올의정서’)상 오존층 파괴물질의 국내 감축의무가 처음으로 적용된 지난해에 우리나라는 감축의무를 초과 달성했으며, 이로서 환경분야 국제협약에 대한 우리나라의 적극적 참여의지를 UNEP 등 국제사회에 표명하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지난 1992년 몬트리올의정서에 가입하고, 국내 이행법(오존층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오존층을 파괴하는 물질의 생산 및 소비를 규제하여 왔다.

특히 산자부는 국내 오존층파괴물질 사용량 감축을 촉진을 위해 1992년부터 특정물질사용합리화기금을 설칟운영해 오존층파괴물질 사용시설 대체, 대체물질기술개발, 기술지도 사업 등을 추진해 왔다. 그동안 기금 사용 실적을 보면 융자460억원(168개 업체), 기술개발140억원(27건), 기술지도 8억원(50건) 등이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지난해에는 주요 규제물질 생산 및 소비량을 각각 65%, 75% 감축함으로서 의정서상 감축의무(기준수량의 50%)를 초과 달성했다.

산자부는 이에 안주하지 않고 한국정밀화학공업진흥회와 지난 14일 무역센터에서 세계 오존층보호의날을 기념해 특별세미나를 개최하고, 냉매·세정제 등 오존층파괴물질의 대체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관련 업계 및 일반국민들의 대체물질 사용을 촉구했다.

특히 이날 산자부는 내년의 경우 두 번째 감축의무(기준수량 대비 85%)가 적용되므로, 프레온가스(CFCs, 냉매), 할론(Halon, 소화(消火)약제) 사용업체는 시설대체를 통해 감축에 따른 수급차질 등 피해가 없도록 적극적인 감축노력과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주요특정물질의 신규 생산·수입이 금지되는 2010년까지 지역순회설명회 개최, 홍보책자 배포 등 사용업계를 대상으로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펼칠 계획임을 밝혔다.

한편 국내 오존층파괴물질 소비량은 세계 소비량의 8.5%가량을 차지(2004년 기준)하고 있으며, 오는 2010년에는 프레온가스, 할론, 사염화탄소 등 주요 오존층파괴물질의 신규 생산·수입이 전면 금지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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