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전자정부 이용 따라

각종 민원 신청시 한전에 제출해야 했던 서류가 대폭 폐지됐다.

한전은 전기사용신청, 증설신청, 명의변경, 지장주이설신청, 전기사용계약해지신청 등 민원 신청시 고객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7일부터 정부의 전자정부를 이용해 한전이 행정구비서류를 직접 열람할 수 있는 제도를 시행함에 따라 기존에 한전에 제출하던 행정서류를 폐지하게 됐다고 밝혔다.

폐지 대상 서류는 주민등록등본, 건축허가서, 건축물관리대장, 토지(임야)대장 등이다. 단 개인정보보호를 위해서 전기사용신청서 등 민원신청서식을 통해 ‘사전동의’를 했을 경우에 한해 서류제출이 불필요하다는 것이 한전 측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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