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사업법 통합개정안 국회 통과
가스공급 의무화- 공급시설 설치비 분담


그간 도시가스 판매량 차이에 따른 부당이익 논란이 온압보정계수 적용으로 마무리 될 전망이다.

지난 6일 진행된 제262회 국회(정기회) 법사위에서 가스공급(취사전용) 의무화에 따른 도시가스사의 경제성 보전방안, 도시가스 판매량 차이 문제와 관련해 온도압력보정계수 적용 등 가스공급량 측정 적정화 방안 이행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도시가스사업법 통합개정안이 원안대로 통과됐다.

이번 통합개정안은 김용갑 의원 법안(가스공급 의무화), 김기현 의원 법안(판매량 차이 해소를 위해 온압보정계수·온압보정기 도입) 등 5건의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을 통합한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도시가스사는 허가 받은 공급권역내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가스공급을 거절하거나 중단되게 해서는 안된다. 다만 경제성 없는 지역에서 의무적으로 도시가스를 공급해야 하는 경우에는 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가스수요자에게 분담하게 할 수 있다.

산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가스수급의 원활과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및 도시가스사가 가스공급을 거절하거나 중단할 경우 산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가스공급권역의 조정, 사업의 통·폐합을 통해 지역주민들의 피해를 막을 수 있도록 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가스공급을 거절·중단하고 조정 및 통·폐합 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는 도시가스사에 대한 벌칙이 강화된다.

또한 도시가스사는 가스를 공급함에 있어 온도와 압력의 차이 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가스공급량의 측정오차를 바로 잡기 위해 보정계수를 적용하는 등 가스공급량 측정의 적정성 확보조치를 해야 한다. 이때 산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도시가스사에 대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가스공급량 측정 적정화 방안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벌칙(과태료 부과)이 부여된다. 시·도지사에게는 가스공급량 측정 적정화 방안 이행상황 지도감독권이 부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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