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퇴직자 재입사·취업 알선도

대우조선해양(주)은 올해부터 여름과 추석휴가를 늘리고 기존 휴무일에는 계속 근무하는 '집중휴가제'를 실시키로 노사가 합의했다고 12일 밝혔다. 또 노사는 최근 노사협의회를 열어 정년퇴직자의 재입사와 취업을 알선하고, 퇴직자를 위한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방안에 합의했다.

이 회사 노사가 합의한 휴무일 조정(안)은 법정공휴일(제헌절, 광복절, 개천절)과 회사 자체 휴일(식목일, 창립기념일)에는 정상 근무토록 하는 대신 여름휴가와 추석휴가를 각각 16일과 9일간 갖기로 한다는 내용이다. 휴무일 조정에도 불구하고 연간 총 휴무일 수는 종전과 같다.

대우조선해양 노사는 정년퇴직자의 재입사와 취업을 알선하고 퇴직자를 위한 지원프로그램(아웃플레이스먼트 제도) 운영방침에도 합의했다.

이에 따라 정년퇴직자 가운데 회사가 필요로 하고 본인의 건강 등 근무조건이 맞을 경우 재입사해 1년 단위로 계속 근무할 수 있게 됐다.

대우조선해양은 이들에게 국내외 자회사나 협력업체의 취업까지 알선해 준다는 계획이다.

대우조선해양 경영지원총괄 김동각 부사장은 “휴무일 조정 및 아웃플레이스먼트 제도 시행은 최근 가중되고 있는 조선업체의 인력난 해소와 고용안정, 기술단절 방지 등 일석삼조의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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