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듈 인증심사체계 도입(안) 제시

산업자원부 국가표준·인증제도 혁신 실무작업반은 지난달 30일부터 6일간 인증·시험기관, 업체, 소비자 단체 등을 대상으로 국가표준·인증제도 정비방안에 대한 순회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의 주요내용은 다양한 인증제도(140개)로 인한 기업부담 및 소비자혼란 가중 등을 해소키 위한 표준·인증제도 혁신의 추진배경방안과 그간의 추진경과 보고였다.

더불어 그동안 전문가 용역과 작업반이 검토한 표준·인증제도 혁신의 핵심 사업인 전기용품, 생활용품, 통신기기 등 반드시 제품검사 또는 인증을 받는 강제 인증분야에 대한 모듈심사체계 도입(안)에 대해 관련부처 및 전문가, 업계의 광범한 의견수렴도 이뤄졌다.

모듈방식은 안전성·공공복리 등 제품군에 따라 공급자자기적합성선언(SDoC), 형식적합, 사후관리 등의 방법을 조합해 인증방식을 몇 개로 표준화하는 것을 말한다.

한편, 산업자원부에 따르면 그동안 난립된 수많은 인증제도로 인해 겪어왔을 기업들의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지난해 5월 국가인증제도 혁신 추진계획을 확정해 혁신 실무위원회 및 실무작업반을 구성·운영해 왔으며, 이들을 통해 증·시험기관 및 표준·인증제도 혁신 사업이 이해되고 제고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실무작업반은 “관계부처와 유관기관의 협력과 참여가 표준·인증제도 혁신사업 성패의 관건인 만큼 설명회에서 제시된 의견은 적극적으로 수렴해 정책고객에게 맞는 제도 설계에 활용하겠다”며 “향후 관계부처와의 워크숍 개최 및 온-오프라인 홍보활동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혁신의 공감대를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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