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기 긴급정지시 즉시 보고 가능토록 의결

앞으로 발전기가 긴급 정지할 경우 사전통보를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 정지즉시 보고할 수 있게 됐다.

전력시장 규칙을 개정하기 위한 제1차 전력시장 규칙제정위원회가 지난 4일 한국전력거래소 회의실에서 개최돼 이와 같은 사안에 대해 심의·의결했다.

이와 함께 정산에 대한 조정(이의)신청을 인터넷 홈페이지 장애시 팩스 등의 문서접수가 가능하고 인터넷 복구 즉시 홈페이지에 재 입력할 수 있게 됐다.

또 실무협의회 의장을 규칙제정위원회 간사에서 거래소 위원으로 변경됐으며 이사회를 통해 통과, 심의되는 등의 시간적인 간격을 없애기 위해 규칙제정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할 수 잇게 됐다.

한수원이 제기한 시운전발전기의 용량요금지급, 시운전발전기의 가격결정발전 계획 참가, 시운전발전기의 손실보상 등에 대한 안건은 급전지시에 협조한 발전기의 손실은 보상돼야 하며 가격결정발전계획에 포함하는 방안과 비용평가위원회에 위임하는 방안을 실무위원회에서 추가 검토해 재 상정키로 해 심의가 보류됐다.

또 비중앙급전발전기에 대해 발전계획량과 그 이행정도에 따라 용량요금을 지급하는 안건은 추가 검토 후 차기위원회에 재상정키로 했다.

전력거래소는 이번 회의결과를 산자부의 장관의 승인을 거쳐 승인공문 접수 후 공고할 예정이며 공고일 익일부터 시행된다.


2003. 3. 8
2003. 3.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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