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은행 금융지원 확대방안 마련

정부는 지난 5일 한국수출입은행 법률안 개정을 통해 상품·기술제공에서 물품, 일반용역까지 포함, 출입금융 대상을 확대키로 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수출입금융 지원대상은 “상품의 수출입 또는 기술(건설공사)의 제공”으로 제한됐으나 앞으로는 “물품·무체물·용역”으로 확대해 서비스 수출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

개정안은 지난달 15일 발표된「기업의 대외진출 촉진과 해외투자 확대방안」의 후속조치로써 지원방식 또한 다양화돼 국내 기업의 해외 사업을 원활히 돕도록 하고 있다.

또 외국인 및 외국정부에 대한 대외채무보증제도 도입된다. 만약 국내 기업이 외국 발주자에게 대출을 하는 경우, 이를 상업금융기관이 보증해 수주 경쟁력을 높이는 한편 외국정부가 국내에서 발행하는 채권에 대한 보증제도 신설로 경협 증진과 국내 유동성을 흡수할 수 있도록 돕는 내용도 포함된다.

추진 일정은 각계각층의 의견 수렴 후 3월중 법제처 심사 등의 거쳐 4월중 국회에 제출, 올 상반기에 시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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