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 사업자 혜택…발전차액 담보
융자한도 70억원·원별 형평성 조정

연 이자 3~4% 대에 신·재생에너지 보급융자사업에 대한 신용대출이 가능해졌다.

산업자원부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들이 발전소 건설 이후 발생할 수익을 담보로 융자를 미리 받을 수 있는 신용담보대출제도를 최초로 도입, 올해 1213억원을 집행할 예정으로 이달부터 자금지원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력생산과 동시에 발생할 수익(발전차액)이 융자심사에서 담보로 인정돼 자금여력이 부족한 중·소사업자의 발전소 건설 초기 자금난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정부자금에 의존하는 현 신·재생에너지 분야 투자를 장차 프로젝트 파이낸싱 확대 및 민간투자 촉진을 유도해 견실한 투자기반 조성에 견인차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신·재생에너지 보급융자예산은 지난해와 같은 1213억원이며 올해년도 사업을 개시하기 위해 이달중으로 자금지원지침을 공고할 계획이다.

연리 3∼4%대의 낮은 이자율(국고채 3년 만기 분기별 연동금리 -1.25%)로 8년에서 최장 15년까지 장기간에 걸쳐 분할 상환하는 조건이다. 신용담보대출 이자율은 최고 6%수준이다. 특히, 올해에는 수혜자의 폭을 넓히기 위해 사업자당 지원한도를 하향 조정하고, 신·재생에너지원별 투자비회수기간에 차이가 있음을 감안해 상환기간을 조정했다.

사업자당 융자한도를 전년도 150억원에서 70억원으로 조정됐으며 이는 매년 대기수요가 대폭 증가하는 반면, 올해예산은 전년도 수준이므로 융자저변을 확대하기 위한 차원에서 조정한 것이다. 사업비 지원 비율은 종전과 같이 대기업은 80%, 중소기업은 90%다.

또한 회수기간이 짧아 경제성이 높은 바이오 및 폐기물 분야에 대한 대출기간을 종전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에서 3년 거치 5년으로 조정해 원별 형평을 기하게 되었다.

이와 함께 그간 정부지원 보장 또는 난방 해결 등의 허위 또는 과대광고로 민원이 잦았던 주택용 태양열온수기 지원을 중단하는 대신 보급보조사업으로 전환해 설치비의 50%를 보조할 계획이다.

자금지원지침은 에너지관리공단을 통해서 공고하고 자금신청자는 에너지관리공단 홈페이지(www.kemco.or.kr>전자민원>자금추천신청)를 통해 접수 및 처리 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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