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거래소

올해 1월을 기준으로 한 전력시장운영규칙 개정판이 발간됐다.

한국전력거래소는 지난해 1월, 9월, 11월 12월 등 4차례 개정된 전력시장 운영규칙을 포함해 2007년도 전력시장 운영규칙 개정판<사진>을 발행했다.

전력시장운영규칙 개정은 전력거래소 내에 설치된 규칙개정위원회(위원장 박수훈 전력거래소이사장)의 의결을 거쳐 산자부 장관의 승인을 받게 되며 이번에 발간된 개정판에는 올해 1월부터 시행된 현행 전력시장 거래제도 개선 1단계 시행사항인 용량가격 지급기준 개선, 송전손실 계수 적용, 기저상한가격 적용, 연료제약발전기 처리 등 전력거래를 담당하는 실무자들이 꼭 알아야 하는 사항이 포함돼 있다.

전력거래소는 매년 개정판을 발간하고 있으며 개정판은 밝은 청색을 표지색으로 채택, 전년도 전력시장운영규칙(연녹색 표지)과 나란히 둬 구분이 쉽도록 했으며 책자의 각 면 하단에는 해당 목차를 표시해 사용자들의 편의를 도모한 것이 특징이다.

전력거래소는 이번에 발간된 전력시장운영규칙을 시장운영, 계통운영을 담당하고 있는 전력거래소 내부 직원들은 물론 한전, 한국수력원자력 등 대규모 발전 회원사와 소규모의 신·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 집단에너지사업자, 자가용사업자 등 전력거래소의 회원으로 가입된 모든 기관에 배부하게 된다.

전력시장운영규칙 개정과 관련한 문의는 전력거래소 시장분석팀(02-3456-6731)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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