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경쟁물품 구매방식 협의 확정

조달청(청장 김용민)은 중기경쟁물품 구매방식과 관련해 총 88개 품목 중 전력관계  16개 품목  UPS·변압기·조명·발전기 등을 다수공급자계약(MAS-Multiple Award Schedule) 적용대상으로 확정했다.

협의대상은 기존 108개 물품 중 MAS 적용대상물품으로 △폴리에틸렌관(전선주)△철재가로등주(조명타워, 가로등주) △케이블트레이 △모터펌프(발전용 및 LNG용 제외-정량, 오수용, 슬러지, 터빈, 모노, 고효율고온수, 심정용, 나사, 펌프모터일체, 인라인, 부스타) △무정전전원장치(UPS) △발전기·디젤엔진 △변압기(전력변압기, 철도용) △전압조정기 △전기스탠드 △형광등·백열등기구(공조등, 형광등, 등안정기) △방송장치 △전화기·교환기 연결물품(배선반) △가로등기구(메탈할라이드등, 수은등, 고·저압나트륨, 도로조명설비, 보안등, 방폭등) △경관조명기구(투광, 수중조명설비, 조광기, 정원, 공원) △자동점멸기(조명제어장치) △주물제품(맨철개, 교좌장치, 난간주, 주조제 가로등주) 등의 물품을 선정했다.

반면 MAS 미적용대상 물품의 경우, 중소기업간 경쟁 입찰로 구매·추진된다. 또한 관계 법령에 따라 적격조합 요건을 갖춘 조합은 MAS계약 참여가 가능하며, 1개 이상의 적격조합이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법시행령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조합원 2/3 이상의 중소기업이 품질관리 및 사후관리가 가능하고, 조합의 정관에 중기경쟁 입찰 참여허용이 명시돼 있어야 한다. 또 조합임직원이 공공구매 관련 일정교육을 이수하는 것은 물론 현재 시장점유율이 50% 이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조달청은 “앞으로도 중기청과 협의를 통해서 다수공급자계약제도와 중기간 경쟁입찰제도가 상호 보완· 발전하겠다”며 “중소기업의 조달시장 진입촉진과 판로지원을 통한 경쟁력 강화에 앞장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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