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종합쇼핑몰 거래 28일까지

조달청은 단체수의계약제도 폐지에 따라 종전 단가계약체결된 물품에 대해서 이달 28일까지 한시적으로 종합쇼핑몰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단체수의계약에 체결된 수요기관의 구매편의와 중소기업의 경영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실시한 이번 한시적 종합쇼핑몰 거래는 3월부터 거래가 잠정 중단된다.

따라서 조달청은 3월 초부터 해당물품의 원활한 구매공급을 위해 신규계약을 추진 중에 있다.

조달청 종합쇼핑몰팀은 “그동안 관계기관과의 업무협의가 당초 예상보다 늦게 완료돼 조달청의 계약추진 일정이 다소 지연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며 수요기관에서는 향후 필요한 조달물품 수요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상물량을 미리 파악해 조치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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